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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상세 페이지

1소방전기 22년 1회.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자가 소방시설공사등을 맡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2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4

소방시설업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해설

소방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맡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2.30]

1. 제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2.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