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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준수사항 5가지 | 2018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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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준수사항 5가지

해설

①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② 거푸집 붕괴 위험이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③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동바리 등을 해체할 것

④ 작업 중 변형, 변위 및 침하 유무를 감시할 감시자를 배치하고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⑤ 작업 시작 전 변형, 변위 및 지반 침하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에 있는 준수사항 다섯 가지다.

  • 편심 방지 — 한쪽에 몰아 부으면 거푸집에 하중이 치우쳐 걸리므로 골고루 나눠 타설한다.
  • 보강조치 — 거푸집이 무너질 우려가 있으면 충분히 보강한다.
  • 양생기간 준수 — 설계도서에 정한 양생기간이 지나 콘크리트가 굳은 뒤 거푸집·동바리를 해체한다.
  • 작업 중 감시 — 감시자를 두어 변형·변위·침하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멈추고 근로자를 대피시킨다.
  • 작업 전 점검 — 그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거푸집·동바리의 변형·변위와 지반 침하를 점검하고 보수한다.

외우는 요령: 작업 전 점검 → 작업 중 감시 → 보강 → 분산 타설 → 양생 후 해체의 시간 순서로 묶으면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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