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준수사항 5가지 | 2015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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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준수사항 5가지
해설
①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② 거푸집 붕괴 위험이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③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동바리 등을 해체할 것
④ 작업 중 변형, 변위 및 침하 유무를 감시할 감시자를 배치하고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⑤ 작업 시작 전 변형, 변위 및 지반 침하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4조는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준수사항 5가지를 정한다.
- 편심 방지 — 한쪽에 몰아 부으면 거푸집에 하중이 치우치므로 골고루 나누어 타설한다.
- 보강조치 — 거푸집이 무너질 우려가 있으면 충분히 보강한다.
- 양생기간 준수 — 설계도서상 양생기간을 지킨 뒤에 거푸집·동바리를 해체한다.
- 작업 중 감시 — 감시자를 두어 변형·변위·침하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킨다.
- 작업 전 점검 — 당일 작업 시작 전 변형·변위·지반 침하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한다.
외우는 요령: 조문 순서는 작업 전 점검 → 작업 중 감시 → 보강 → 양생 후 해체 → 편심 방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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