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자산의 인식과 평가에 대한 설명… | [9급 국가직 회계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회계학] 26년 1회차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자산의 인식과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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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 중 유지보수를 통하여 현상이 유지되는 도로, 도시철도, 하천부속시설 등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비용과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 이유를 주석으로 공시하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2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 중 상각대상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3
장기투자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종목별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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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예술작품, 역사적 문건 및 자연자원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필수보충정보의 관리책임자산으로 보고한다.
해설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은 정액법 감가상각을 원칙으로 하고, 그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는 설명이 옳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서 사용수익권은 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뿐 아니라 사회기반시설에서도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 유지보수로 현상이 유지되는 사회기반시설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그 사용수익권도 해당 자산에서 차감하여 표시하므로 차감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렸다.
- 장기투자증권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종목별로 총평균법을 적용해 산정하므로 선입선출법은 틀렸다.
- 문화재·예술작품·역사적 문건·자연자원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필수보충정보의 관리책임자산으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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