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회계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9급 국가직 회계학] 26년 1회차
    1[9급 국가직 회계학] 26년 1회차
    (가) ~ (다)에 들어갈 말을 A ~ C에서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가) 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에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 (나) 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표현충실성에 있어, 비록 반드시 완전히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다) 은 이용자들이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특성이다.
    A. 비교가능성  B. 검증가능성  C. 적시성
    (가) (나) (다)
    1
    A B C
    2
    B C A
    3
    C A B
    4
    C B A
    해설

    (가) 적시성, (나) 검증가능성, (다) 비교가능성이므로 C–B–A 로 연결한 것이 옳다.

    세 가지 모두 개념체계의 보강적 질적특성이며, 정의의 핵심어로 구별한다.

    • 정보를 의사결정자가 제때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적시성(C)이다.
    • 독립적인 관찰자들이 표현충실성에 대해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검증가능성(B)이다.
    • 항목 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이해하게 하는 것은 비교가능성(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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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급 국가직 회계학] 26년 1회차
    당기에 현금으로 지급한 급여는 ₩200,000이고, 비용으로 인식한 급여는 ₩150,000이다. 기말 미지급급여가 ₩120,000일 경우, 기초 미지급급여는?
    1
    ₩130,000
    2
    ₩150,000
    3
    ₩170,000
    4
    ₩190,000
    해설

    기초 미지급급여는 ₩170,000이다.

    미지급급여 계정: 기초 잔액 + 당기 비용 인식액 − 현금 지급액 = 기말 잔액
    기초 + 150,000 − 200,000 = 120,000

    기초 = 120,000 + 200,000 − 150,000 = 170,000. 비용보다 현금을 더 지급한 만큼(50,000) 미지급급여가 줄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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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급 국가직 회계학] 26년 1회차
    (주)한국의 기초 자산과 부채는 각각 ₩30,000, ₩10,000이며, 기말 자산과 부채는 각각 ₩50,000, ₩20,000이다. (주)한국은 기중에 무상증자를 실시하고, 현금배당을 선언 및 지급하였다. 당기순이익이 ₩12,000일 때, (주)한국이 기중에 지급한 현금배당은?
    1
    ₩2,000
    2
    ₩8,000
    3
    ₩10,000
    4
    ₩20,000
    해설

    기중 현금배당은 ₩2,000이다.

    기초자본 = 30,000 − 10,000 = 20,000, 기말자본 = 50,000 − 20,000 = 30,000 이므로 자본은 10,000 증가했다.

    무상증자는 자본 내부의 대체일 뿐 자본총액에 영향이 없다.
    자본 증가 10,000 = 당기순이익 12,000 − 현금배당 → 현금배당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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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급 국가직 회계학] 26년 1회차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생산에 사용될 원재료는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2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공정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3
    위탁약정에 따라 수탁자의 매장에 진열 중인 상품은 위탁자의 재고자산이다.
    4
    판매원가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고,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해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므로, 순공정가치로 측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순실현가능가치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뺀 금액으로, 기업 특유의 가치이다.

    • 생산에 투입될 원재료는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 위탁판매에서 수탁자 매장에 진열된 적송품은 판매되기 전까지 위탁자의 재고자산이다.
    • 판매원가는 재고자산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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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급 국가직 회계학] 26년 1회차
    다음의 결과를 모두 충족하는 거래는?
    ○ 발행주식수가 증가한다.
    ○ 자본금이 증가한다.
    ○ 이익잉여금이 감소한다.
    1
    무상감자 결의 및 실시
    2
    주식배당 결의 및 교부
    3
    자기주식의 소각
    4
    주식의 액면발행
    해설

    세 결과를 모두 충족하는 거래는 주식배당이다.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하며 신주를 교부한다. 분개: (차) 이익잉여금 (대) 자본금 → 발행주식수·자본금 증가, 이익잉여금 감소.

    • 무상감자는 발행주식수와 자본금이 감소한다.
    • 자기주식 소각도 발행주식수와 자본금이 감소한다.
    • 주식의 액면발행은 발행주식수와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이익잉여금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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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급 국가직 회계학] 26년 1회차
    다음의 원가자료를 이용한 당기제품제조원가는?
    ○ 직접재료원가(기초) ₩200 ○ 직접재료원가(기말) ₩100
    ○ 직접재료 매입액 ₩400 ○ 직접노무원가 ₩500
    ○ 감가상각비-본사건물 ₩100 ○ 감가상각비-공장설비 ₩50
    ○ 재공품재고(기초) ₩1,500 ○ 기타 제조간접원가 ₩300
    ○ 재공품재고(기말) ₩1,000
    1
    ₩1,850
    2
    ₩1,900
    3
    ₩1,950
    4
    ₩2,000
    해설

    당기제품제조원가는 ₩1,850이다.

    직접재료원가 = 기초 200 + 매입 400 − 기말 100 = 500
    제조간접원가 = 공장설비 감가상각비 50 + 기타 300 = 350 (본사건물 감가상각비는 기간비용이라 제외)

    당기총제조원가 = 500 + 500 + 350 = 1,350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초재공품 1,500 + 1,350 − 기말재공품 1,000 =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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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급 국가직 회계학] 26년 1회차
    (주)한국은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 ₩1,000, 단위당 변동원가 ₩800인 단일 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총고정원가는 생산ㆍ판매량에 따라 변동하며 이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생산ㆍ판매량총고정원가
    2,000개 이하₩360,000
    2,000개 초과₩440,000
    (주)한국이 ₩60,000의 목표이익을 얻기 위한 생산ㆍ판매량은? (단, 법인세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1
    1,800개
    2
    2,100개
    3
    2,200개
    4
    2,500개
    해설

    목표이익 ₩60,000을 얻기 위한 생산·판매량은 2,500개이다.

    단위당 공헌이익 = 1,000 − 800 = 200
    목표 판매량 = (총고정원가 + 목표이익) ÷ 단위당 공헌이익

    • 2,000개 이하 구간: (360,000 + 60,000) ÷ 200 = 2,100개 → 구간 범위를 벗어나 성립하지 않는다.
    • 2,000개 초과 구간: (440,000 + 60,000) ÷ 200 = 2,500개 → 구간 조건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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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급 국가직 회계학] 26년 1회차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고기간 종료일을 변경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체 재무제표(비교정보를 포함)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한다.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3
    유동/비유동 구분법을 적용할 경우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4
    성격별 분류법은 비용을 매출원가, 물류원가, 관리활동원가 등과 같이 분류하며, 적어도 매출원가를 다른 비용과 분리하여 공시한다.
    해설

    비용을 매출원가, 물류원가, 관리활동원가 등으로 나누는 것은 기능별 분류법이므로, 이를 성격별 분류법이라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성격별 분류법은 감가상각비, 원재료 구입, 종업원급여 등 비용의 성격에 따라 표시하며, 적어도 매출원가를 분리 공시하는 것은 기능별 분류법의 요구사항이다.

    • 보고기간 종료일을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면 전체 재무제표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한다.
    • 기준서가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않는다.
    • 유동/비유동 구분법을 적용하면 유동·비유동자산과 유동·비유동부채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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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급 국가직 회계학] 26년 1회차
    다음은 장부마감 전 원장의 매출채권 계정과 소모품비 계정이다. 장부마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매출채권소모품비
    기초 6,000
    매출 50,000
    현금 42,000현금 10,000소모품 8,000
    1
    매출채권 계정의 마감을 위해 대변에 차기이월 ₩14,000을 기록한다.
    2
    매출채권 계정의 마감을 위한 분개가 필요하지 않다.
    3
    소모품비 계정의 마감을 위한 분개가 필요하다.
    4
    소모품비 계정의 마감으로 이익잉여금이 ₩2,000만큼 증가한다.
    해설

    소모품비 계정 잔액 ₩2,000은 비용이므로 마감하면 이익잉여금이 감소한다. 증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매출채권은 영구계정(자산)이라 잔액을 차기로 이월하고, 소모품비는 임시계정(비용)이라 집합손익으로 대체하는 마감분개가 필요하다.

    • 매출채권 잔액 = 6,000 + 50,000 − 42,000 = 14,000 이므로 대변에 차기이월 ₩14,000을 기입해 마감한다.
    • 자산 계정은 차기이월 기입으로 마감할 뿐 별도의 마감분개는 필요 없다.
    • 소모품비 잔액 10,000 − 8,000 = 2,000 을 (차) 집합손익 (대) 소모품비 로 대체하는 분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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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급 국가직 회계학] 26년 1회차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다음과 같을 때, 당기순손익과 당기포괄손익은? (단, 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자본 변동과 이익잉여금 관련 이입, 처분 및 대체는 없다)
    계정과목기초기말
    미처분이익잉여금₩500,000₩900,000
    기타포괄손익누계액₩400,000₩300,000
    1
    당기순이익 ₩400,000, 당기포괄손실 ₩500,000
    2
    당기순이익 ₩400,000, 당기포괄이익 ₩300,000
    3
    당기순손실 ₩400,000, 당기포괄손실 ₩500,000
    4
    당기순손실 ₩400,000, 당기포괄이익 ₩300,000
    해설

    당기순이익 ₩400,000, 당기포괄이익 ₩300,000이다.

    자본거래·이입·처분이 없으므로 미처분이익잉여금 증가분이 곧 당기순이익이다: 900,000 − 500,000 = 400,000 (이익)

    기타포괄손익 = 300,000 − 400,000 = −100,000
    당기포괄손익 = 400,000 − 100,000 = 300,000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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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급 국가직 회계학] 26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건물을 ₩400,000(원가모형 적용,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월할상각)에 취득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주)한국은 20×1년 말 동 건물의 회수가능액을 ₩200,000으로 추정하였으며, 20×2년 10월 1일 동 건물을 ₩200,000에 처분하였다. 동 건물에 대한 회계처리가 20×2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
    ₩0
    2
    ₩50,000 증가
    3
    ₩50,000 감소
    4
    ₩100,000 감소
    해설

    20×2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감가상각비와 처분이익이 상쇄).

    20×1년: 감가상각비 400,000 ÷ 4 = 100,000 → 장부금액 300,000. 회수가능액 200,000으로 손상차손 100,000 인식 → 장부금액 200,000.

    20×2년 감가상각비(9개월) = 200,000 ÷ 3년 × 9/12 = 50,000 → 처분 시 장부금액 150,000
    처분이익 = 200,000 − 150,000 = 50,000

    순이익 영향 = −50,000 + 50,00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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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급 국가직 회계학] 26년 1회차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측정기준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한다.
    2
    감가상각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소비 형태의 변경은 회계추정치 변경에 해당한다.
    3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던 거래에 대하여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치 변경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본다.
    해설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치 변경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추정치 변경으로 보므로,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회계추정치 변경은 전진적으로 적용하므로, 구분이 어려울 때 소급 재작성 부담이 없는 쪽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 측정기준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한다.
    • 감가상각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 예상소비형태의 변경(감가상각방법 변경)은 회계추정치 변경이다.
    •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던 거래에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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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급 국가직 회계학] 26년 1회차
    다음은 (주)한국의 재무 자료이다. 당기 공급자에 대한 현금유출이 ₩150,000일 경우, 당기 매출원가는?
    기초기말
    재고자산₩15,000₩21,000
    선급금₩7,000₩15,000
    매입채무₩6,000₩10,000
    1
    ₩134,000
    2
    ₩140,000
    3
    ₩152,000
    4
    ₩168,000
    해설

    당기 매출원가는 ₩140,000이다.

    공급자에 대한 현금유출에는 선급금 지급과 매입채무 상환이 모두 포함된다.
    당기 매입액 = 현금유출 150,000 − 선급금 증가 8,000 + 매입채무 증가 4,000 = 146,000

    매출원가 = 기초재고 15,000 + 매입 146,000 − 기말재고 21,000 =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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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급 국가직 회계학] 26년 1회차
    다음 (주)한국의 20×1년 A주식(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관련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 4월 1일 처음으로 A주식 100주를 주당 ₩5,000에 매입하고, 거래수수료와 함께 ₩505,000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 9월 1일 A주식 50주를 주당 ₩6,000에 매도하였다.
    ○ 결산일 현재 A주식의 주당 공정가치는 ₩7,000이다.
    1
    ₩45,000 증가
    2
    ₩50,000 증가
    3
    ₩145,000 증가
    4
    ₩150,000 증가
    해설

    당기순이익은 ₩145,000 증가한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즉시 비용으로 처리한다: 취득원가 500,000(주당 5,000), 수수료비용 5,000

    9월 1일 처분이익 = 50주 × (6,000 − 5,000) = 50,000
    기말 평가이익 = 50주 × (7,000 − 5,000) = 100,000

    순이익 영향 = −5,000 + 50,000 + 100,000 = 145,00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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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급 국가직 회계학] 26년 1회차
    당기에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하는 사례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모든 사례에서 예상되는 유출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ㄱ. 당기에 취득한 항공기를 법률에 따라 취득 후 3년에 한 번씩 정밀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ㄴ. 기술적 이유로 내벽을 5년마다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는 용광로가 있다. 당기 말에 이 내벽은 3년 동안 사용되었다.
    ㄷ. 당기에 석유사업을 운영하면서 오염을 유발하였다. 석유사업 운영에서 유발한 모든 오염을 정화한다는 환경 방침을 널리 발표하였으며, 그 방침을 준수한 사실이 있다.
    1
    ㄴ
    2
    ㄷ
    3
    ㄱ, ㄴ
    4
    ㄱ, ㄷ
    해설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사례는 오염 정화 방침을 공표·준수해 온 경우뿐이다.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있어야 하며, 기업의 미래 행위로 회피할 수 있는 지출은 현재의무가 아니다.

    • 법률상 정기 정밀정비 의무가 있는 항공기는 항공기를 처분하는 등 미래 행위로 정비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충당부채가 아니다.
    • 용광로 내벽 교체도 미래의 교체 결정에 따른 지출이라 현재의무가 아니며, 교체 시 자산으로 처리한다.
    • 정화 방침을 널리 발표하고 준수해 온 경우에는 의제의무가 생기므로 이미 유발한 오염에 대해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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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급 국가직 회계학] 26년 1회차
    (주)한국이 취득한 A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한국은 20×1년 초에 A사채를 공정가치 ₩100,000에 취득하고, 거래원가 ₩1,000을 지급하였으며,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사업모형을 고려하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20×1년 말 A사채의 공정가치는 ₩100,000이다.
    1
    최초 인식시점에 A사채를 ₩101,000으로 측정한다.
    2
    A사채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3
    만약 (주)한국이 A사채를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면, 20×1년 당기손익은 달라진다.
    4
    (주)한국은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A사채를 보유한다.
    해설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분류하든 상각후원가로 분류하든 당기손익은 같으므로, 당기손익이 달라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은 이자수익(유효이자율법)과 손상을 상각후원가 측정과 동일하게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공정가치 변동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이 아니므로 거래원가를 가산해 최초 인식액은 101,000이다.
    • 이 분류가 가능하려면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사업모형은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와 매도 둘 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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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급 국가직 회계학] 26년 1회차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자산의 인식과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기반시설 중 유지보수를 통하여 현상이 유지되는 도로, 도시철도, 하천부속시설 등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비용과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 이유를 주석으로 공시하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2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 중 상각대상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3
    장기투자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종목별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문화재, 예술작품, 역사적 문건 및 자연자원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필수보충정보의 관리책임자산으로 보고한다.
    해설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은 정액법 감가상각을 원칙으로 하고, 그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는 설명이 옳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서 사용수익권은 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뿐 아니라 사회기반시설에서도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 유지보수로 현상이 유지되는 사회기반시설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그 사용수익권도 해당 자산에서 차감하여 표시하므로 차감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렸다.
    • 장기투자증권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종목별로 총평균법을 적용해 산정하므로 선입선출법은 틀렸다.
    • 문화재·예술작품·역사적 문건·자연자원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필수보충정보의 관리책임자산으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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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급 국가직 회계학] 26년 1회차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비교환수익의 수익 유형에 따른 세부 인식기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의 국세는 국가가 고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
    2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자진신고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
    3
    원천징수하는 국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ㆍ납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
    4
    연부연납 또는 분납이 가능한 국세는 징수할 세금이 확정된 때에 그 납부할 연납액 또는 분납액을 수익으로 인식
    해설

    연부연납 또는 분납이 가능한 국세는 징수할 세금이 확정된 때 그 납부할 세액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므로, 연납액·분납액만 인식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회계기준은 비교환수익 중 국세를 징수 방식에 따라 청구권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의 국세는 국가가 고지하는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 신고·납부 방식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자진신고하는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 원천징수하는 국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납부하는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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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급 국가직 회계학] 26년 1회차
    정상원가계산(Normal Cost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은 예상 총제조간접원가를 예상 총배부기준량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2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는 실제원가를 사용하고, 제조간접원가는 예정배부율을 사용한다.
    3
    제조간접원가 실제발생액이 예정배부액보다 큰 경우 과대배부액이 발생하고, 실제발생액이 예정배부액보다 작은 경우 과소배부액이 발생한다.
    4
    제조간접원가 과소배부액이 발생하여, 매출원가계정에서 전액 조정한다면 ‘(차) 매출원가 × × ×  (대) 제조간접원가 × × × ’로 분개가 이루어진다.
    해설

    실제발생액이 예정배부액보다 크면 과소배부, 작으면 과대배부이므로, 이를 반대로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정상원가계산은 직접원가는 실제원가로, 제조간접원가는 예정배부율로 배부해 원가계산의 적시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 예정배부율 = 예상 총제조간접원가 ÷ 예상 총배부기준량이다.
    • 직접재료원가·직접노무원가는 실제원가, 제조간접원가는 예정배부율을 사용한다.
    • 과소배부액을 매출원가에서 전액 조정하면 원가가 덜 배부된 만큼 (차) 매출원가 (대) 제조간접원가 로 추가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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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급 국가직 회계학] 26년 1회차
    (주)한국은 종합원가계산을 사용하며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원가는 공정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주)한국의 생산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  )에 들어갈 값은? (단, 공손과 감손은 없다)
    기초재공품500단위
    (가공원가 완성도 (  ))
    당기착수량800단위
    당기완성량900단위
    기말재공품400단위
    (가공원가 완성도 25 %)
    가공원가 완성품환산량900단위
    1
    20 %
    2
    40 %
    3
    80 %
    4
    100 %
    해설

    기초재공품의 가공원가 완성도는 20%이다.

    선입선출법 가공원가 완성품환산량 = 기초재공품 잔여 완성분 + 당기착수완성분 + 기말재공품 환산분

    당기착수완성 = 900 − 500 = 400단위, 기말 환산분 = 400 × 25% = 100단위
    500 × (1 − 완성도) + 400 + 100 = 900 → 500 × (1 − 완성도) = 400

    1 − 완성도 = 80% → 완성도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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