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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회계학] 26년 1회차
(주)한국이 취득한 A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주)한국은 20×1년 초에 A사채를 공정가치 ₩100,000에 취득하고, 거래원가 ₩1,000을 지급하였으며,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사업모형을 고려하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20×1년 말 A사채의 공정가치는 ₩10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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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인식시점에 A사채를 ₩101,000으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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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채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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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주)한국이 A사채를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면, 20×1년 당기손익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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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A사채를 보유한다.
해설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분류하든 상각후원가로 분류하든 당기손익은 같으므로, 당기손익이 달라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은 이자수익(유효이자율법)과 손상을 상각후원가 측정과 동일하게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공정가치 변동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이 아니므로 거래원가를 가산해 최초 인식액은 101,000이다.
- 이 분류가 가능하려면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사업모형은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와 매도 둘 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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