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 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표현충실성에 있어, 비록 반드시 완전히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다) 은 이용자들이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특성이다.
(가) 적시성, (나) 검증가능성, (다) 비교가능성이므로 C–B–A 로 연결한 것이 옳다.
세 가지 모두 개념체계의 보강적 질적특성이며, 정의의 핵심어로 구별한다.
- 정보를 의사결정자가 제때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적시성(C)이다.
- 독립적인 관찰자들이 표현충실성에 대해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검증가능성(B)이다.
- 항목 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이해하게 하는 것은 비교가능성(A)이다.
기초 미지급급여는 ₩170,000이다.
미지급급여 계정: 기초 잔액 + 당기 비용 인식액 − 현금 지급액 = 기말 잔액
기초 + 150,000 − 200,000 = 120,000
기초 = 120,000 + 200,000 − 150,000 = 170,000. 비용보다 현금을 더 지급한 만큼(50,000) 미지급급여가 줄어든 것이다.
기중 현금배당은 ₩2,000이다.
기초자본 = 30,000 − 10,000 = 20,000, 기말자본 = 50,000 − 20,000 = 30,000 이므로 자본은 10,000 증가했다.
무상증자는 자본 내부의 대체일 뿐 자본총액에 영향이 없다.
자본 증가 10,000 = 당기순이익 12,000 − 현금배당 → 현금배당 = 2,000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므로, 순공정가치로 측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순실현가능가치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뺀 금액으로, 기업 특유의 가치이다.
- 생산에 투입될 원재료는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 위탁판매에서 수탁자 매장에 진열된 적송품은 판매되기 전까지 위탁자의 재고자산이다.
- 판매원가는 재고자산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 자본금이 증가한다.
○ 이익잉여금이 감소한다.
세 결과를 모두 충족하는 거래는 주식배당이다.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하며 신주를 교부한다. 분개: (차) 이익잉여금 (대) 자본금 → 발행주식수·자본금 증가, 이익잉여금 감소.
- 무상감자는 발행주식수와 자본금이 감소한다.
- 자기주식 소각도 발행주식수와 자본금이 감소한다.
- 주식의 액면발행은 발행주식수와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이익잉여금에는 영향이 없다.
○ 직접재료 매입액 ₩400 ○ 직접노무원가 ₩500
○ 감가상각비-본사건물 ₩100 ○ 감가상각비-공장설비 ₩50
○ 재공품재고(기초) ₩1,500 ○ 기타 제조간접원가 ₩300
○ 재공품재고(기말) ₩1,000
당기제품제조원가는 ₩1,850이다.
직접재료원가 = 기초 200 + 매입 400 − 기말 100 = 500
제조간접원가 = 공장설비 감가상각비 50 + 기타 300 = 350 (본사건물 감가상각비는 기간비용이라 제외)
당기총제조원가 = 500 + 500 + 350 = 1,350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초재공품 1,500 + 1,350 − 기말재공품 1,000 = 1,850
| 생산ㆍ판매량 | 총고정원가 |
|---|---|
| 2,000개 이하 | ₩360,000 |
| 2,000개 초과 | ₩440,000 |
목표이익 ₩60,000을 얻기 위한 생산·판매량은 2,500개이다.
단위당 공헌이익 = 1,000 − 800 = 200
목표 판매량 = (총고정원가 + 목표이익) ÷ 단위당 공헌이익
- 2,000개 이하 구간: (360,000 + 60,000) ÷ 200 = 2,100개 → 구간 범위를 벗어나 성립하지 않는다.
- 2,000개 초과 구간: (440,000 + 60,000) ÷ 200 = 2,500개 → 구간 조건을 충족한다.
비용을 매출원가, 물류원가, 관리활동원가 등으로 나누는 것은 기능별 분류법이므로, 이를 성격별 분류법이라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성격별 분류법은 감가상각비, 원재료 구입, 종업원급여 등 비용의 성격에 따라 표시하며, 적어도 매출원가를 분리 공시하는 것은 기능별 분류법의 요구사항이다.
- 보고기간 종료일을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면 전체 재무제표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한다.
- 기준서가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않는다.
- 유동/비유동 구분법을 적용하면 유동·비유동자산과 유동·비유동부채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 매출채권 | 소모품비 | ||
|---|---|---|---|
| 기초 6,000 매출 50,000 | 현금 42,000 | 현금 10,000 | 소모품 8,000 |
소모품비 계정 잔액 ₩2,000은 비용이므로 마감하면 이익잉여금이 감소한다. 증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매출채권은 영구계정(자산)이라 잔액을 차기로 이월하고, 소모품비는 임시계정(비용)이라 집합손익으로 대체하는 마감분개가 필요하다.
- 매출채권 잔액 = 6,000 + 50,000 − 42,000 = 14,000 이므로 대변에 차기이월 ₩14,000을 기입해 마감한다.
- 자산 계정은 차기이월 기입으로 마감할 뿐 별도의 마감분개는 필요 없다.
- 소모품비 잔액 10,000 − 8,000 = 2,000 을 (차) 집합손익 (대) 소모품비 로 대체하는 분개가 필요하다.
| 계정과목 | 기초 | 기말 |
|---|---|---|
| 미처분이익잉여금 | ₩500,000 | ₩900,000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400,000 | ₩300,000 |
당기순이익 ₩400,000, 당기포괄이익 ₩300,000이다.
자본거래·이입·처분이 없으므로 미처분이익잉여금 증가분이 곧 당기순이익이다: 900,000 − 500,000 = 400,000 (이익)
기타포괄손익 = 300,000 − 400,000 = −100,000
당기포괄손익 = 400,000 − 100,000 = 300,000 (이익)
20×2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감가상각비와 처분이익이 상쇄).
20×1년: 감가상각비 400,000 ÷ 4 = 100,000 → 장부금액 300,000. 회수가능액 200,000으로 손상차손 100,000 인식 → 장부금액 200,000.
20×2년 감가상각비(9개월) = 200,000 ÷ 3년 × 9/12 = 50,000 → 처분 시 장부금액 150,000
처분이익 = 200,000 − 150,000 = 50,000
순이익 영향 = −50,000 + 50,000 = 0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치 변경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추정치 변경으로 보므로,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회계추정치 변경은 전진적으로 적용하므로, 구분이 어려울 때 소급 재작성 부담이 없는 쪽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 측정기준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한다.
- 감가상각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 예상소비형태의 변경(감가상각방법 변경)은 회계추정치 변경이다.
-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던 거래에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다.
| 기초 | 기말 | |
|---|---|---|
| 재고자산 | ₩15,000 | ₩21,000 |
| 선급금 | ₩7,000 | ₩15,000 |
| 매입채무 | ₩6,000 | ₩10,000 |
당기 매출원가는 ₩140,000이다.
공급자에 대한 현금유출에는 선급금 지급과 매입채무 상환이 모두 포함된다.
당기 매입액 = 현금유출 150,000 − 선급금 증가 8,000 + 매입채무 증가 4,000 = 146,000
매출원가 = 기초재고 15,000 + 매입 146,000 − 기말재고 21,000 = 140,000
○ 9월 1일 A주식 50주를 주당 ₩6,000에 매도하였다.
○ 결산일 현재 A주식의 주당 공정가치는 ₩7,000이다.
당기순이익은 ₩145,000 증가한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즉시 비용으로 처리한다: 취득원가 500,000(주당 5,000), 수수료비용 5,000
9월 1일 처분이익 = 50주 × (6,000 − 5,000) = 50,000
기말 평가이익 = 50주 × (7,000 − 5,000) = 100,000
순이익 영향 = −5,000 + 50,000 + 100,000 = 145,000 증가
ㄴ. 기술적 이유로 내벽을 5년마다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는 용광로가 있다. 당기 말에 이 내벽은 3년 동안 사용되었다.
ㄷ. 당기에 석유사업을 운영하면서 오염을 유발하였다. 석유사업 운영에서 유발한 모든 오염을 정화한다는 환경 방침을 널리 발표하였으며, 그 방침을 준수한 사실이 있다.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사례는 오염 정화 방침을 공표·준수해 온 경우뿐이다.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있어야 하며, 기업의 미래 행위로 회피할 수 있는 지출은 현재의무가 아니다.
- 법률상 정기 정밀정비 의무가 있는 항공기는 항공기를 처분하는 등 미래 행위로 정비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충당부채가 아니다.
- 용광로 내벽 교체도 미래의 교체 결정에 따른 지출이라 현재의무가 아니며, 교체 시 자산으로 처리한다.
- 정화 방침을 널리 발표하고 준수해 온 경우에는 의제의무가 생기므로 이미 유발한 오염에 대해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분류하든 상각후원가로 분류하든 당기손익은 같으므로, 당기손익이 달라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은 이자수익(유효이자율법)과 손상을 상각후원가 측정과 동일하게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공정가치 변동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이 아니므로 거래원가를 가산해 최초 인식액은 101,000이다.
- 이 분류가 가능하려면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사업모형은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와 매도 둘 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은 정액법 감가상각을 원칙으로 하고, 그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는 설명이 옳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서 사용수익권은 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뿐 아니라 사회기반시설에서도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 유지보수로 현상이 유지되는 사회기반시설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그 사용수익권도 해당 자산에서 차감하여 표시하므로 차감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렸다.
- 장기투자증권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종목별로 총평균법을 적용해 산정하므로 선입선출법은 틀렸다.
- 문화재·예술작품·역사적 문건·자연자원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필수보충정보의 관리책임자산으로 보고한다.
연부연납 또는 분납이 가능한 국세는 징수할 세금이 확정된 때 그 납부할 세액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므로, 연납액·분납액만 인식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회계기준은 비교환수익 중 국세를 징수 방식에 따라 청구권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의 국세는 국가가 고지하는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 신고·납부 방식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자진신고하는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 원천징수하는 국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납부하는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실제발생액이 예정배부액보다 크면 과소배부, 작으면 과대배부이므로, 이를 반대로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정상원가계산은 직접원가는 실제원가로, 제조간접원가는 예정배부율로 배부해 원가계산의 적시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 예정배부율 = 예상 총제조간접원가 ÷ 예상 총배부기준량이다.
- 직접재료원가·직접노무원가는 실제원가, 제조간접원가는 예정배부율을 사용한다.
- 과소배부액을 매출원가에서 전액 조정하면 원가가 덜 배부된 만큼 (차) 매출원가 (대) 제조간접원가 로 추가 반영한다.
| 기초재공품 | 500단위 (가공원가 완성도 ( )) |
| 당기착수량 | 800단위 |
| 당기완성량 | 900단위 |
| 기말재공품 | 400단위 (가공원가 완성도 25 %) |
| 가공원가 완성품환산량 | 900단위 |
기초재공품의 가공원가 완성도는 20%이다.
선입선출법 가공원가 완성품환산량 = 기초재공품 잔여 완성분 + 당기착수완성분 + 기말재공품 환산분
당기착수완성 = 900 − 500 = 400단위, 기말 환산분 = 400 × 25% = 100단위
500 × (1 − 완성도) + 400 + 100 = 900 → 500 × (1 − 완성도) = 400
1 − 완성도 = 80% → 완성도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