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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다음 각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A시장으로부터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숙박업자 甲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 - B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거부처분을 받은 乙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1
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는 데 있어 甲의 본안청구의 적법 여부는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甲이 2022. 1. 5. 영업정지처분을 통지받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22. 3. 29. 1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이 있었고 그 재결서 정본을 2022. 4. 2. 송달받은 경우 취소소송의 기산점은 2022. 1. 5.이다.
3
乙이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여 처분명령재결이 있었음에도 B시장이 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으로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건축허가처분을 할 수 있다.
4
乙이 건축허가거부처분에 대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되었으나 B시장이 기속력에 위반하여 다시 거부처분을 한 경우 乙은 간접강제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기속력에 위반한 재거부처분에 대해 乙이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한 재거부처분은 당연무효로서 재처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간접강제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을 전제로 하므로 본안청구의 적법 여부는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된다.
  • 행정심판에서 영업정지기간을 줄이는 변경재결이 있으면 변경된 원처분을 다투되,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2022. 4. 2.부터 기산한다.
  • 처분명령재결 불이행 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시정명령과 직접처분은 직권이 아니라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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