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자치조례에 대한 위임: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는 주민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제정하므로 포괄적 위임으로도 족하다.
- 법령보충적 고시: 법령의 수권에 따라 법령 내용을 보충하는 고시는 위임 한계 내에서 근거 법령과 결합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 처벌 대상 확장 시행령: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 처벌 대상을 넓힌 시행령은 죄형법정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반해 무효이다.
- 무효인 부담과 사법상 법률행위: 부담이 무효라도 그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가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 자체의 하자 유무로 따로 판단한다.
- 부관의 사후변경: 법률 규정이나 변경 유보가 있거나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도 허용되므로, 사정변경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사법상 계약으로의 회피: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경우에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공법상 제한을 회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 ㄴ. 구「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상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 ㄷ. 「국가공무원법」상 휴직 사유 소멸을 이유로 한 신청에 대한 복직명령
- ㄹ.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재량행위이다.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는 대기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을 고려하는 재량행위이다.
-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외국인에게 국내 체류의 권리를 설정하는 설권적 처분으로 재량행위이다.
- 휴직 사유가 소멸하여 복직을 신청한 경우의 복직명령은 임용권자가 지체 없이 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이므로 재량행위가 아니다.
-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공법상 계약 당사자로서 하는 의사표시이지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 의무가 없다.
- 국립대 총장 임용제청: 부적격사유 없는 후보자 중 더 적합한 사람을 제청한 경우에는 임용제청 행위 자체로 이유제시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 납세고지서 기재 누락: 법정 기재사항이 빠진 과세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여 취소 대상이 된다.
- ㄱ.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이다.
- ㄴ.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면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 ㄷ. 국가가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다가 나중에 결격사유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경우 신의칙이 적용된다.
- ㄹ.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 위법한 행정처분이 반복되었더라도 행정청에 자기구속력이 생기지 않는다. 불법에서의 평등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은 당연무효이고 그 취소는 무효임을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이 경우 신의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 건축허가: 대물적 허가이므로 건축주나 토지 소유자 등 인적 요소는 형식적으로만 심사한다.
- 횡단보도 설치: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규제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므로 행정처분이다.
- 국유재산 변상금 징수: 요건이 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어 징수 여부에 재량이 없는 기속행위이다.
- 권리구제 가능성: 청구인이 정보를 얻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공개 여부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비공개사유의 증명: 공공기관은 어느 부분이 어떤 법익과 충돌하는지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하고, 개괄적 사유만으로 거부할 수 없다.
- 문서 폐기와 증명책임: 한때 보유하던 정보가 폐기되어 더 이상 보유하지 않는다는 점은 공공기관이 증명해야 한다.
- 취소판결과 국가배상: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위법하다고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는다.
- 절차 하자로 인한 취소판결: 기속력은 취소사유인 절차 위법에만 미치므로, 적법한 절차를 갖추어 같은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다.
- 무권한 처분의 취소권: 위법한 처분을 취소할 권한은 그 처분을 한 처분청에 있고, 본래 적법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 있는 것이 아니다.
-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절차: 지위승계신고 수리는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므로, 종전 영업자에게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양도 전 사유에 의한 면허취소: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후에도 양도 이전의 양도인에 대한 면허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 무효인 영업양도와 수리처분: 양도행위가 무효인데 승계신고가 수리되었다면, 양도자는 행정소송으로 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 법령상 책임자에 대한 부과: 현실적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인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취소소송 가능성: 과징금부과처분은 처분이므로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한도 초과 과징금: 부과 여부와 액수가 재량에 속하므로 법원은 적정액을 스스로 정할 수 없어 초과부분만 일부 취소할 수 없고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
- 비권력적 작용: 판례는 직무에 권력작용뿐 아니라 비권력적 공행정작용도 포함하고, 사경제 주체로서의 작용만 제외한다.
- 경과실 공무원의 배상: 경과실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했더라도 피해자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 공무원은 국가에 대해 구상할 수 있다.
- 사실상 관리 도로: 권원 없이 사실상 관리하는 도로도 공공의 목적에 제공된 이상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에 해당한다.
- 양벌규정과 영업주 처벌: 영업주 처벌은 종업원 처벌에 종속되지 않으므로 영업주만 따로 처벌할 수 있다.
- 통고처분: 판례는 통고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 과태료재판과 신뢰보호: 과태료재판은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결정하는 비송사건이므로, 행정소송에서와 같은 신뢰보호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절차가 아니다.
- ㄱ. 행정청은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없더라도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철거의무자인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해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 ㄴ.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청이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 그 국유재산에 대하여 사용청구권을 가진 자는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 ㄷ.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지급은 사법상 법률관계이므로 행정상 강제집행절차가 인정되더라도 따로 민사소송으로 대부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허용된다.
- ㄹ.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 장례식장 사용중지의무는 공법상 의무로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에 대해 행정상 강제징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장례식장 사용중지의무는 비대체적 부작위의무이므로 대체적 작위의무를 전제로 하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무효인 조세부과처분과 부당이득: 민사법원은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여 세금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수입면허와 무면허수입죄: 수입면허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효력이 있으므로 무면허수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취소된 영업허가취소처분: 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그 이후의 영업은 무허가영업이 아니어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 공공계약에 대한 사법 원리: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공공계약이 사법상 계약이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 위탁관리 계약: 판례는 이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로서 처분(강학상 특허)으로 보고 공법상 계약으로 보지 않는다.
- 공법상 계약의 이행청구: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
- 취소판결 후 처분청의 취소의무: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형성력에 의해 처분은 당연히 소멸하므로 처분청이 따로 취소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
- 기각판결 후 적법성 재다툼: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처분의 적법성에 미치므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면 후소에서 그 적법성을 다시 다툴 수 없다.
- 다른 사유에 의한 재처분: 기속력은 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유에만 미치므로, 동일성 없는 다른 사유로는 같은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다.
- 기각재결 후 직권취소: 기각재결은 처분청을 기속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은 그 후에도 원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 무효확인심판과 사정재결: 사정재결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재결에 대한 재심판청구: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이나 같은 처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재결 고유의 위법은 재결취소소송으로 다툰다.
- - A시장으로부터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숙박업자 甲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 - B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거부처분을 받은 乙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을 전제로 하므로 본안청구의 적법 여부는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된다.
- 행정심판에서 영업정지기간을 줄이는 변경재결이 있으면 변경된 원처분을 다투되,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2022. 4. 2.부터 기산한다.
- 처분명령재결 불이행 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시정명령과 직접처분은 직권이 아니라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 조합설립인가는 조합에 행정주체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특허)이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인가)이므로 법적 성격이 다르다.
-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회 의결은 인가·고시 전이라면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며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계획을 수립한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지 B구청장이 아니다.
- 재결의 기판력: 행정심판 재결에는 기속력은 있으나 판결과 같은 기판력은 없으므로, 당사자가 이와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 형식이 취소소송이므로 제소기간 등 취소소송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거부행위의 처분성: 신청인의 권리관계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뿐 아니라 권리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도 처분성이 인정된다.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자치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부령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법규성이 있어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근거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그 시행령은 무효이다.
부령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처분기준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이를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행정규칙)으로 본다.
따라서 부령의 제재기준은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기준이 아니라 근거 법률의 규정과 취지에 따라 판단한다. 반면 대통령령 형식의 제재기준은 판례가 법규명령으로 본다는 점과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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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처분에 부가한 부담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상 법률행위도 무효가 된다.
부관의 사후변경은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경우에도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공법상 제한을 회피할 수 있다.
행정재산에 대한 기한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경우, 그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하여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붙은 허가기간(기한)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부관 중 부담만이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기한과 같은 그 밖의 부관은 본체인 처분과 분리하여 다툴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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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ㄹ
ㄴ, ㄷ
ㄱ, ㄴ, ㄹ
ㄱ, ㄴ, ㄷ, ㄹ
판례상 재량행위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세 가지이다.
판례는 이들 처분이 법령상 요건이 추상적·개방적이고 공익 판단이 필요한 설권적 성격을 띤다고 보아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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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장관이 부적격사유가 없는 후보자들 사이에서 어떤 후보자를 상대적으로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국립대학교의 총장으로 임용제청을 하였다면, 그러한 임용제청행위 자체로서 이유제시의무를 다한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과세처분 시 납세고지서에 법으로 규정한 과세표준 등의 기재가 누락되면 그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처분이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된다.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직위해제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국가공무원법이 직위해제에 대해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 소청심사 등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어,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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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ㄴ
ㄱ, ㄹ
ㄴ, ㄷ
ㄷ, ㄹ
옳은 것은 비례의 원칙이 헌법상 기본원리라는 설명과 무관한 토지 기부채납 부관이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비례의 원칙을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헌법상 원리로 보고, 주택사업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토지의 기부채납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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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 또는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시ㆍ도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 통행방법 등을 규제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이다.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징수의 요건은 「국유재산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이다.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는 처분이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상대적 금지의 해제로 본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이를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는 강학상 특허로 보며, 재량행위에 속한다.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키는 것은 허가이고,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는 것은 특허라는 구별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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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은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 해제결정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ㆍ증명하여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ㆍ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 중 발언자의 인적사항이 비공개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이 부분을 비공개대상 정보로 본다.
발언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위원들이 외부 압력을 의식해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하기 어려워져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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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불복절차에 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절차적 하자로서 그 행정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행정처분이 나중에 항고소송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바로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취소사유로 된 절차의 위법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행정청은 적법한 절차를 갖추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다.
권한 없는 행정청이 한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그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에게 속하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는 행정청에게 그 취소권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불복절차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고지의무 불이행만으로 처분 자체가 위법해지지 않는다고 본다.
고지제도는 상대방에게 불복 기회를 알려 주는 편의 제도일 뿐이며, 불고지·오고지의 효과는 심판청구기간 연장 등 행정심판법상 구제 규정으로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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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양도와 영업자지위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식품위생법」상 허가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규정 소정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정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관할 행정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에도 그 양도ㆍ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영업양도행위가 무효임에도 행정청이 승계신고를 수리하였다면 양도자는 민사쟁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사실상 영업이 양도ㆍ양수되었지만 승계신고 및 수리처분이 있기 전에 양도인이 허락한 양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양수인에게 귀속된다.
승계신고 수리 전에 양수인이 영업하다 발생한 위반행위의 책임이 양수인에게 귀속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그 행정적 책임이 양도인에게 귀속된다고 본다.
지위승계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양도인이 영업자이고, 양수인의 영업은 양도인이 허락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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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甲은 관련법규 위반을 이유로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현실적인 위반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인 경우에도 甲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甲에게 고의ㆍ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해 甲은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甲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법원은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일부 취소할 수 없고 그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고의·과실이 없으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과징금 같은 제재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고 본다.
다만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할 수 없다는 점만 예외로 기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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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가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경우라면 그러한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국가의 비권력적 작용은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과실로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이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는 공무원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권원 없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국가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무상 의무가 공공 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면 그 위반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국가배상책임에 직무상 의무의 사익보호성을 요구한다.
즉 그 의무가 개개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경우에만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배상책임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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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되는 것이므로 영업주만 따로 처벌할 수는 없다.
통고처분은 법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가 제기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이 하는 과태료재판에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에서와 같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서면으로 이의가 제기되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명문으로 정한 효과이다.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이후 과태료는 법원의 과태료재판으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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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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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ㄷ, ㄹ
옳은 것은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의 부수적 퇴거 조치와 국유재산 사용청구권자의 대위에 의한 민사소송이다.
판례는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점유자들의 퇴거를 별도 집행권원 없이 부수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보며, 관리청이 대집행을 하지 않는 경우 사용청구권자가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으로 시설물 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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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문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세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그 조세부과처분이 무효라는 판단과 함께 세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할 수 있다.
영업허가취소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영업허가취소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배상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 그 면허를 받고 물품을 통관한 경우에는, 세관장의 수입면허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이어서 당연무효가 아닌 한 「관세법」 소정의 무면허수입죄가 성립될 수 없다.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에 영업을 한 행위에 대하여 무허가영업으로 기소되었으나 형사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되면 형사법원은 무허가영업행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영업허가취소처분이라도 국가배상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국가배상소송에서 민사법원이 처분의 위법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처분이 취소되지 않아 효력이 있더라도, 배상청구는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성만을 확인하는 것이어서 공정력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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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공법상 계약이더라도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A주식회사를 자원회수시설과 부대시설의 운영ㆍ유지관리 등을 위탁할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고 A주식회사와 체결한 위 시설에 관한 위ㆍ수탁 운영 협약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자원회수시설 위·수탁 운영 협약을 사법상 계약으로 본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 협약에 공법적 요소가 있어도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사법상 계약으로 본다.
공법상 계약인지는 계약 내용이 공법적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공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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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피고 행정청의 주장이나 신청이 없더라도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은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이 제기한 공사중지명령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그 후 상대방이 제기한 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는 그 공사중지명령의 적법성을 다시 다툴 수 있다.
행정청은 취소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유이더라도 처분시에 존재한 사유를 들어 종전의 처분과 같은 처분을 다시 할 수 없다.
법원은 피고 행정청의 주장이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바탕으로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음에도 기각하는 예외이므로 그 요건은 엄격하게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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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행정청이 甲에게 한 처분에 대하여 甲은 B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B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재결이 있은 후에는 A행정청은 원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다.
甲이 취소심판을 제기한 경우, B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변경명령재결을 할 수 있다.
甲이 무효확인심판을 제기한 경우, B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甲의 심판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B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甲은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취소심판에서 청구가 이유 있으면 위원회가 처분변경명령재결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행정심판법은 취소심판 인용 시 처분의 취소·변경재결과 처분변경명령재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처분취소명령재결은 현행법에서 삭제되었으므로 변경명령재결만 남아 있다는 점이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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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는 데 있어 甲의 본안청구의 적법 여부는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甲이 2022. 1. 5. 영업정지처분을 통지받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22. 3. 29. 1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이 있었고 그 재결서 정본을 2022. 4. 2. 송달받은 경우 취소소송의 기산점은 2022. 1. 5.이다.
乙이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여 처분명령재결이 있었음에도 B시장이 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으로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건축허가처분을 할 수 있다.
乙이 건축허가거부처분에 대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되었으나 B시장이 기속력에 위반하여 다시 거부처분을 한 경우 乙은 간접강제신청을 할 수 있다.
옳은 것은 기속력에 위반한 재거부처분에 대해 乙이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한 재거부처분은 당연무효로서 재처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간접강제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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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할 B구청장으로부터 ㉠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재건축 관련 ㉡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의결을 하였고, 관할 B구청장으로부터 위 ㉢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이후 조합원 甲은 위 관리처분계획의 의결에는 조합원 전체의 4/5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임을 이유로 ㉣ 관리처분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으로 다투려고 한다.
㉠과 ㉢의 인가의 강학상 법적 성격은 동일하다.
甲이 ㉡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려면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甲이 ㉣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려면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甲이 ㉣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려면 B구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관리처분계획을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인가·고시를 거쳐 효력이 발생한 관리처분계획을 행정주체인 조합의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처분으로 보아, 그 효력을 다투려면 조합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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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심판의 재결에도 판결에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이어서 재결이 확정되면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이와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무효인 처분에 대해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신청인이 실체상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처분시에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심판 제기기간에 관하여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통지받은 경우에 보호할 신뢰 이익은 그 통지받은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까지 확대되지 않는다.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법정기간보다 길게 잘못 알린 경우, 그 신뢰보호는 행정소송 제기에까지 확대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오고지에 관한 행정심판법 규정이 행정심판 제기에 관한 것일 뿐이므로, 그 통지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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