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처분기준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이를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행정규칙)으로 본다.
따라서 부령의 제재기준은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기준이 아니라 근거 법률의 규정과 취지에 따라 판단한다. 반면 대통령령 형식의 제재기준은 판례가 법규명령으로 본다는 점과 구별해야 한다.
- 자치조례에 대한 위임: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는 주민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제정하므로 포괄적 위임으로도 족하다.
- 법령보충적 고시: 법령의 수권에 따라 법령 내용을 보충하는 고시는 위임 한계 내에서 근거 법령과 결합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 처벌 대상 확장 시행령: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 처벌 대상을 넓힌 시행령은 죄형법정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반해 무효이다.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붙은 허가기간(기한)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부관 중 부담만이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기한과 같은 그 밖의 부관은 본체인 처분과 분리하여 다툴 수 없다고 본다.
- 무효인 부담과 사법상 법률행위: 부담이 무효라도 그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가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 자체의 하자 유무로 따로 판단한다.
- 부관의 사후변경: 법률 규정이나 변경 유보가 있거나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도 허용되므로, 사정변경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사법상 계약으로의 회피: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경우에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공법상 제한을 회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 ㄴ. 구「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상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 ㄷ. 「국가공무원법」상 휴직 사유 소멸을 이유로 한 신청에 대한 복직명령
- ㄹ.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
판례상 재량행위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세 가지이다.
판례는 이들 처분이 법령상 요건이 추상적·개방적이고 공익 판단이 필요한 설권적 성격을 띤다고 보아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한다.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재량행위이다.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는 대기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을 고려하는 재량행위이다.
-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외국인에게 국내 체류의 권리를 설정하는 설권적 처분으로 재량행위이다.
- 휴직 사유가 소멸하여 복직을 신청한 경우의 복직명령은 임용권자가 지체 없이 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이므로 재량행위가 아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직위해제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국가공무원법이 직위해제에 대해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 소청심사 등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어,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 보기 때문이다.
-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공법상 계약 당사자로서 하는 의사표시이지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 의무가 없다.
- 국립대 총장 임용제청: 부적격사유 없는 후보자 중 더 적합한 사람을 제청한 경우에는 임용제청 행위 자체로 이유제시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 납세고지서 기재 누락: 법정 기재사항이 빠진 과세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여 취소 대상이 된다.
- ㄱ.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이다.
- ㄴ.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면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 ㄷ. 국가가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다가 나중에 결격사유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경우 신의칙이 적용된다.
- ㄹ.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옳은 것은 비례의 원칙이 헌법상 기본원리라는 설명과 무관한 토지 기부채납 부관이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비례의 원칙을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헌법상 원리로 보고, 주택사업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토지의 기부채납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본다.
- 위법한 행정처분이 반복되었더라도 행정청에 자기구속력이 생기지 않는다. 불법에서의 평등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은 당연무효이고 그 취소는 무효임을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이 경우 신의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상대적 금지의 해제로 본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이를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는 강학상 특허로 보며, 재량행위에 속한다.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키는 것은 허가이고,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는 것은 특허라는 구별이 핵심이다.
- 건축허가: 대물적 허가이므로 건축주나 토지 소유자 등 인적 요소는 형식적으로만 심사한다.
- 횡단보도 설치: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규제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므로 행정처분이다.
- 국유재산 변상금 징수: 요건이 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어 징수 여부에 재량이 없는 기속행위이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 중 발언자의 인적사항이 비공개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이 부분을 비공개대상 정보로 본다.
발언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위원들이 외부 압력을 의식해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하기 어려워져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권리구제 가능성: 청구인이 정보를 얻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공개 여부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비공개사유의 증명: 공공기관은 어느 부분이 어떤 법익과 충돌하는지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하고, 개괄적 사유만으로 거부할 수 없다.
- 문서 폐기와 증명책임: 한때 보유하던 정보가 폐기되어 더 이상 보유하지 않는다는 점은 공공기관이 증명해야 한다.
불복절차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고지의무 불이행만으로 처분 자체가 위법해지지 않는다고 본다.
고지제도는 상대방에게 불복 기회를 알려 주는 편의 제도일 뿐이며, 불고지·오고지의 효과는 심판청구기간 연장 등 행정심판법상 구제 규정으로 해결된다.
- 취소판결과 국가배상: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위법하다고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는다.
- 절차 하자로 인한 취소판결: 기속력은 취소사유인 절차 위법에만 미치므로, 적법한 절차를 갖추어 같은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다.
- 무권한 처분의 취소권: 위법한 처분을 취소할 권한은 그 처분을 한 처분청에 있고, 본래 적법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 있는 것이 아니다.
승계신고 수리 전에 양수인이 영업하다 발생한 위반행위의 책임이 양수인에게 귀속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그 행정적 책임이 양도인에게 귀속된다고 본다.
지위승계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양도인이 영업자이고, 양수인의 영업은 양도인이 허락한 것이기 때문이다.
-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절차: 지위승계신고 수리는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므로, 종전 영업자에게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양도 전 사유에 의한 면허취소: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후에도 양도 이전의 양도인에 대한 면허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 무효인 영업양도와 수리처분: 양도행위가 무효인데 승계신고가 수리되었다면, 양도자는 행정소송으로 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고의·과실이 없으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과징금 같은 제재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고 본다.
다만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할 수 없다는 점만 예외로 기억하면 된다.
- 법령상 책임자에 대한 부과: 현실적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인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취소소송 가능성: 과징금부과처분은 처분이므로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한도 초과 과징금: 부과 여부와 액수가 재량에 속하므로 법원은 적정액을 스스로 정할 수 없어 초과부분만 일부 취소할 수 없고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
직무상 의무가 공공 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면 그 위반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국가배상책임에 직무상 의무의 사익보호성을 요구한다.
즉 그 의무가 개개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경우에만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배상책임이 성립한다.
- 비권력적 작용: 판례는 직무에 권력작용뿐 아니라 비권력적 공행정작용도 포함하고, 사경제 주체로서의 작용만 제외한다.
- 경과실 공무원의 배상: 경과실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했더라도 피해자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 공무원은 국가에 대해 구상할 수 있다.
- 사실상 관리 도로: 권원 없이 사실상 관리하는 도로도 공공의 목적에 제공된 이상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에 해당한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서면으로 이의가 제기되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명문으로 정한 효과이다.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이후 과태료는 법원의 과태료재판으로 정해진다.
- 양벌규정과 영업주 처벌: 영업주 처벌은 종업원 처벌에 종속되지 않으므로 영업주만 따로 처벌할 수 있다.
- 통고처분: 판례는 통고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 과태료재판과 신뢰보호: 과태료재판은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결정하는 비송사건이므로, 행정소송에서와 같은 신뢰보호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절차가 아니다.
- ㄱ. 행정청은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없더라도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철거의무자인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해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 ㄴ.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청이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 그 국유재산에 대하여 사용청구권을 가진 자는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 ㄷ.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지급은 사법상 법률관계이므로 행정상 강제집행절차가 인정되더라도 따로 민사소송으로 대부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허용된다.
- ㄹ.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 장례식장 사용중지의무는 공법상 의무로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옳은 것은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의 부수적 퇴거 조치와 국유재산 사용청구권자의 대위에 의한 민사소송이다.
판례는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점유자들의 퇴거를 별도 집행권원 없이 부수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보며, 관리청이 대집행을 하지 않는 경우 사용청구권자가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으로 시설물 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 본다.
-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에 대해 행정상 강제징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장례식장 사용중지의무는 비대체적 부작위의무이므로 대체적 작위의무를 전제로 하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영업허가취소처분이라도 국가배상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국가배상소송에서 민사법원이 처분의 위법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처분이 취소되지 않아 효력이 있더라도, 배상청구는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성만을 확인하는 것이어서 공정력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이다.
- 무효인 조세부과처분과 부당이득: 민사법원은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여 세금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수입면허와 무면허수입죄: 수입면허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효력이 있으므로 무면허수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취소된 영업허가취소처분: 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그 이후의 영업은 무허가영업이 아니어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자원회수시설 위·수탁 운영 협약을 사법상 계약으로 본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 협약에 공법적 요소가 있어도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사법상 계약으로 본다.
공법상 계약인지는 계약 내용이 공법적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공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 공공계약에 대한 사법 원리: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공공계약이 사법상 계약이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 위탁관리 계약: 판례는 이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로서 처분(강학상 특허)으로 보고 공법상 계약으로 보지 않는다.
- 공법상 계약의 이행청구: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
법원은 피고 행정청의 주장이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바탕으로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음에도 기각하는 예외이므로 그 요건은 엄격하게 판단한다.
- 취소판결 후 처분청의 취소의무: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형성력에 의해 처분은 당연히 소멸하므로 처분청이 따로 취소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
- 기각판결 후 적법성 재다툼: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처분의 적법성에 미치므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면 후소에서 그 적법성을 다시 다툴 수 없다.
- 다른 사유에 의한 재처분: 기속력은 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유에만 미치므로, 동일성 없는 다른 사유로는 같은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다.
취소심판에서 청구가 이유 있으면 위원회가 처분변경명령재결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행정심판법은 취소심판 인용 시 처분의 취소·변경재결과 처분변경명령재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처분취소명령재결은 현행법에서 삭제되었으므로 변경명령재결만 남아 있다는 점이 함정이다.
- 기각재결 후 직권취소: 기각재결은 처분청을 기속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은 그 후에도 원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 무효확인심판과 사정재결: 사정재결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재결에 대한 재심판청구: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이나 같은 처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재결 고유의 위법은 재결취소소송으로 다툰다.
- - A시장으로부터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숙박업자 甲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 - B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거부처분을 받은 乙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옳은 것은 기속력에 위반한 재거부처분에 대해 乙이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한 재거부처분은 당연무효로서 재처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간접강제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을 전제로 하므로 본안청구의 적법 여부는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된다.
- 행정심판에서 영업정지기간을 줄이는 변경재결이 있으면 변경된 원처분을 다투되,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2022. 4. 2.부터 기산한다.
- 처분명령재결 불이행 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시정명령과 직접처분은 직권이 아니라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할 B구청장으로부터 ㉠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재건축 관련 ㉡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의결을 하였고, 관할 B구청장으로부터 위 ㉢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이후 조합원 甲은 위 관리처분계획의 의결에는 조합원 전체의 4/5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임을 이유로 ㉣ 관리처분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으로 다투려고 한다.
옳은 것은 관리처분계획을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인가·고시를 거쳐 효력이 발생한 관리처분계획을 행정주체인 조합의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처분으로 보아, 그 효력을 다투려면 조합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본다.
- 조합설립인가는 조합에 행정주체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특허)이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인가)이므로 법적 성격이 다르다.
-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회 의결은 인가·고시 전이라면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며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계획을 수립한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지 B구청장이 아니다.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법정기간보다 길게 잘못 알린 경우, 그 신뢰보호는 행정소송 제기에까지 확대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오고지에 관한 행정심판법 규정이 행정심판 제기에 관한 것일 뿐이므로, 그 통지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다.
- 재결의 기판력: 행정심판 재결에는 기속력은 있으나 판결과 같은 기판력은 없으므로, 당사자가 이와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 형식이 취소소송이므로 제소기간 등 취소소송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거부행위의 처분성: 신청인의 권리관계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뿐 아니라 권리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도 처분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