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행정청은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없더라도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철거의무자인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해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 ㄴ.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청이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 그 국유재산에 대하여 사용청구권을 가진 자는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 ㄷ.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지급은 사법상 법률관계이므로 행정상 강제집행절차가 인정되더라도 따로 민사소송으로 대부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허용된다.
- ㄹ.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 장례식장 사용중지의무는 공법상 의무로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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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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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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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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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옳은 것은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의 부수적 퇴거 조치와 국유재산 사용청구권자의 대위에 의한 민사소송이다.
판례는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점유자들의 퇴거를 별도 집행권원 없이 부수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보며, 관리청이 대집행을 하지 않는 경우 사용청구권자가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으로 시설물 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 본다.
-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에 대해 행정상 강제징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장례식장 사용중지의무는 비대체적 부작위의무이므로 대체적 작위의무를 전제로 하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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