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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해 사업주… | [9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17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진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임시건강진단
2
수시건강진단
3
작업후건강진단
4
배치전건강진단
해설

'작업후건강진단'은 법령에 정해진 건강진단의 종류가 아니다.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 건강진단은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이다.

  • 임시건강진단 — 같은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에게 유소견자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명령으로 실시한다.
  •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한 건강장해 증상을 호소하는 근로자에게 실시한다.
  •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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