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방화구획의 설치기… | [9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19년 1회차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에 대한 규정으로 ㉠, ㉡에 들어갈 내용은? (순서대로 ㉠, ㉡)
-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 ㉠ )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 ㉡ )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단,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가 아님)
1
1,000, 200
2
1,500, 200
3
1,500, 300
4
2,000, 500
해설
㉠에는 1,000, ㉡에는 200이 들어간다.
방화구획은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설치하며,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하면 각각 그 3배 면적까지 완화된다.
- 1,500, 200 조합은 ㉡은 맞지만 ㉠이 3천제곱미터의 3분의 1인 1천제곱미터와 맞지 않는다.
- 1,500, 300 조합은 ㉠, ㉡ 모두 자동식 소화설비 완화 면적의 3분의 1과 맞지 않는다.
- 2,000, 500 조합도 두 값 모두 기준과 다르며, 500제곱미터는 11층 이상 층의 실내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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