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스프 상세 페이지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스프링클러 소화설비가 설치된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3,000㎡ 이내마다 구획한다.
②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한다.
③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600㎡ 이내마다 구획한다.
④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이고 스프링클러 소화설비가 설치된 11층 이상의 층은 1,500㎡ 이내마다 구획한다.
해설
③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구획해야 합니다.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 이내마다 구획할 수 있습니다. 600㎡는 기준에 없는 수치입니다.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완화 규정(기준면적의 3배)을 적용하면 500㎡ * 3 = 1,500㎡가 되므로 보기 4번은 맞는 설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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