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9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19년 1회차
    1[9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19년 1회차
    「화학물질관리법」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화학물질-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2
    유해성-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정도를 말한다.
    3
    취급-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취급시설-화학물질을 제조, 보관ㆍ저장, 운반(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해설

    틀린 설명은 유해성의 정의이다. 제시된 문장은 유해성이 아니라 위해성의 정의에 해당한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유해성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반면 위해성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즉 '노출'과 '피해 정도'가 들어가면 위해성이다.

    • 화학물질은 원소ㆍ화합물과 그 인위적 반응물, 자연 상태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ㆍ추출ㆍ정제한 것을 말하므로 옳다.
    • 취급은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옳다.
    • 취급시설은 제조, 보관ㆍ저장, 운반(항공기ㆍ선박ㆍ철도 운반 제외)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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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19년 1회차
    인간과오의 분류시스템과 그 확률을 계산하여 원래 제품의 결함을 감소시키고 사고 원인 중 인간과오에 의한 사고분석 및 대책수립에 사용되는 기법은?
    1
    THERP(Technique for Human Error Rate Prediction)
    2
    FMEA(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
    3
    MORT(Management Oversight and Risk Tree)
    4
    FHA(Fault Hazard Analysis)
    해설

    인간과오의 확률을 계산해 사고를 분석하는 기법은 THERP(인간과오율 예측기법)이다.

    THERP는 작업을 단위 행위로 나누고 각 행위의 인간과오 확률을 사건수(event tree) 형태로 결합해 전체 과오 확률을 정량적으로 구한다. 이를 통해 인간과오에 의한 사고를 분석하고 대책을 세운다.

    • FMEA는 부품ㆍ구성요소의 고장형태와 그 영향을 분석하는 귀납적 기법으로, 인간과오 확률 산정 기법이 아니다.
    • MORT는 관리ㆍ감독상의 누락과 위험을 나무 구조로 검토하는 관리 중심 분석 기법이다.
    • FHA는 서브시스템의 결함이 시스템에 미치는 위험을 분석하는 기법으로, 인간과오 확률을 계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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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19년 1회차
    뇌파의 패턴에 따른 의식수준에서 의식이 몽롱하여 졸음이 심하고 실수를 일으키기 쉬운 상태의 뇌파는?
    1
    알파(α) 파
    2
    베타(β) 파
    3
    세타(θ) 파
    4
    델타(δ) 파
    해설

    의식이 몽롱하고 졸음이 심해 실수가 잦은 상태의 뇌파는 세타(θ)파이다.

    뇌파에 따른 의식수준 구분에서 세타파는 의식이 흐리고 졸음이 오는 저하된 단계로, 주의력이 떨어져 인간과오가 일어나기 쉽다.

    • 알파(α)파는 긴장이 풀린 편안한 안정 상태의 뇌파이다.
    • 베타(β)파는 정상적인 활동이나 긴장ㆍ집중 상태의 뇌파이다.
    • 델타(δ)파는 깊은 수면이나 무의식 상태의 뇌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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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19년 1회차
    앨더퍼(C. Alderfer)의 ERG 이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인간의 욕구 3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존재욕구
    2
    관계욕구
    3
    성장욕구
    4
    안전욕구
    해설

    ERG 이론의 욕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안전욕구이다.

    앨더퍼는 매슬로의 욕구 5단계를 존재(Existence)ㆍ관계(Relatedness)ㆍ성장(Growth)의 세 가지 욕구로 재구성했다. 안전욕구는 매슬로 욕구 5단계의 한 단계이며, ERG 이론에서는 생리ㆍ안전 욕구가 존재욕구에 흡수된다.

    • 존재욕구는 생존에 필요한 물질적ㆍ생리적 욕구로 ERG의 E에 해당한다.
    • 관계욕구는 타인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려는 욕구로 ERG의 R에 해당한다.
    • 성장욕구는 자기 능력을 발전시키려는 욕구로 ERG의 G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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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19년 1회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대테러센터에서 수행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 조정
    • ㄴ. 장단기 국가대테러활동 지침 작성배포
    • ㄷ. 테러경보 발령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대테러센터가 수행하는 것은 ㄱ, ㄴ, ㄷ 모두이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은 국무총리 소속 대테러센터의 업무로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 조정, 장단기 국가대테러활동 지침 작성ㆍ배포, 테러경보 발령,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수립 등을 열거한다.

    •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 조정은 대테러센터의 업무이다.
    • 장단기 국가대테러활동 지침 작성ㆍ배포도 대테러센터의 업무이다.
    • 테러경보 발령도 대테러센터의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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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19년 1회차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상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의 시험성능항목이 아닌 것은?
    1
    내수성
    2
    난연성
    3
    턱끈풀림
    4
    내마모성
    해설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의 시험성능항목이 아닌 것은 내마모성이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안전모 시험성능기준은 내관통성, 충격흡수성, 내전압성, 내수성, 난연성, 턱끈풀림 항목으로 구성되며, 마모에 견디는 성능은 항목에 없다.

    • 내수성은 물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는 항목으로 시험성능기준에 포함된다.
    • 난연성은 불꽃에 닿았을 때 타는 정도를 보는 항목으로 포함된다.
    • 턱끈풀림은 턱끈이 일정 하중 범위에서 풀리는지를 보는 항목으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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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19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상시 근로자가 50명 일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사업은?
    1
    정보서비스업
    2
    금융 및 보험업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해설

    상시 근로자 50명일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사업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토사석 광업, 1차 금속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제조업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다.

    • 정보서비스업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일 때 설치 대상이 되므로 50명으로는 대상이 아니다.
    • 금융 및 보험업도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일 때 설치 대상이다.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도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일 때 설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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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19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ㆍ교체임명을 명할 수 있는 사유로 ㉠, ㉡에 들어갈 내용은? (순서대로 ㉠, ㉡)
    •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 ㉠ )배 이상인 경우
    • 중대재해가 연간 ( ㉡ )건 이상 발생한 경우
    1
    2, 2
    2
    2, 3
    3
    3, 2
    4
    3 ,3
    해설

    ㉠에는 2, ㉡에는 3이 들어간다.

    시험 당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와 중대재해가 연간 3건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을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ㆍ교체임명 명령 사유로 정하고 있었다.

    • 2, 2 조합은 2019년 당시 중대재해 기준인 3건과 맞지 않는다.
    • 3, 2 조합은 재해율 배수와 중대재해 건수가 모두 당시 규정과 다르다.
    • 3, 3 조합은 재해율 배수 기준인 2배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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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19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95데시벨 소음이 1일 4시간 발생하는 작업의 분류는?
    1
    경미한 소음작업
    2
    일상 소음작업
    3
    강렬한 소음작업
    4
    충격소음작업
    해설

    95데시벨 소음이 1일 4시간 발생하는 작업은 강렬한 소음작업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90데시벨 8시간, 95데시벨 4시간, 100데시벨 2시간 이상처럼 소음이 5데시벨 커질 때마다 허용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기준으로 강렬한 소음작업을 정의한다.

    • 경미한 소음작업은 규칙에 정의된 작업 분류가 아니다.
    • 일상 소음작업도 규칙상 분류가 아니며, 규칙의 '소음작업'은 85데시벨 이상 1일 8시간 작업을 말한다.
    • 충격소음작업은 일정 세기 이상의 충격소음이 하루에 일정 횟수 이상 발생하는 작업으로, 연속 소음의 노출 시간으로 나누는 이 경우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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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19년 1회차
    물이 주성분인 수계 소화약제에 해당하는 것은?
    1
    포 소화약제
    2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3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4
    분말 소화약제
    해설

    물이 주성분인 수계 소화약제는 포 소화약제이다.

    포 소화약제는 물에 포 원액을 섞어 거품을 만든 것으로, 거품이 연소면을 덮는 질식 효과와 수분에 의한 냉각 효과로 불을 끈다. 그래서 물 소화약제와 함께 수계로 분류된다.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불활성 기체로 질식시키는 가스계 소화약제이다.
    •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는 연쇄반응을 억제하는 가스계 소화약제이다.
    • 분말 소화약제는 고체 미분말을 방사하는 분말계 소화약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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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19년 1회차
    안전ㆍ보건 표지의 색채, 용도, 사용례에 대해서 ㉠, ㉡에 들어갈 내용은? (순서대로 ㉠, ㉡)
    색채용도사용례
    빨간색금지정지신호, 소화설비 및 그 장소, 유해행위의 금지
    경고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ㆍ위험 경고
    ( ㉠ )경고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ㆍ위험경고 이외의 위험경고, 주의표지 또는 기계방호물
    ( ㉡ )지시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
    1
    주황색, 녹색
    2
    검은색, 녹색
    3
    노란색, 파란색
    4
    파란색, 주황색
    해설

    ㉠에는 노란색, ㉡에는 파란색이 들어간다.

    안전보건표지의 색채 기준에서 노란색은 화학물질 취급장소의 유해ㆍ위험 경고 외의 위험경고, 주의표지, 기계방호물에 쓰고, 파란색은 특정 행위의 지시와 사실의 고지에 쓴다.

    • 주황색, 녹색 조합은 틀리다. 주황색은 안전보건표지 색채 기준의 색이 아니고, 녹색은 비상구ㆍ피난소, 통행표지 같은 안내 용도이다.
    • 검은색, 녹색 조합은 틀리다. 검은색은 문자ㆍ그림 등에 쓰는 보조색이고, 녹색은 지시가 아닌 안내 용도이다.
    • 파란색, 주황색 조합은 틀리다. 파란색은 경고가 아닌 지시 용도이고, 주황색은 기준에 없는 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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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19년 1회차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로서 설치허가를 받은 위험물 취급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주유취급소
    2
    판매취급소
    3
    간이취급소
    4
    이송취급소
    해설

    위험물 취급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간이취급소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취급소는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 '간이'라는 이름은 저장소 쪽의 간이탱크저장소에 쓰이며 취급소에는 없다.

    • 주유취급소는 고정주유설비로 자동차 등의 연료탱크에 위험물을 직접 주유하는 취급소이다.
    • 판매취급소는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취급소이다.
    • 이송취급소는 배관 및 이에 부속된 설비로 위험물을 이송하는 취급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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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19년 1회차
    안전ㆍ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2
    3
    4
    해설

    바르게 연결된 것은 출입금지와 위쪽 화살표에 금지 사선을 그은 표지의 연결이다.

    금지표지는 모두 빨간 원과 사선 안에 금지할 행위나 대상을 그려 넣으므로, 표지 이름과 안의 그림이 같은 행위를 나타내는지로 판단한다.

    • 보행금지 표지에는 걷는 사람 그림이 들어가므로, 손바닥 그림을 보행금지에 연결한 것은 틀리다.
    • 받침대(승강설비) 위에 사람이 올라탄 그림은 탑승금지 표지이므로 사용금지에 연결한 것은 틀리다.
    • 지게차 그림은 차량통행금지 표지이므로 물체이동금지에 연결한 것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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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19년 1회차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초고층건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2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것
    3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4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일 것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을 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하라는 설명이다. 규칙은 이 계단을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하도록 정한다.

    초고층건물의 피난안전구역은 재실자가 대피하는 핵심 공간이므로, 연기 유입을 막는 부속실 등을 갖춘 특별피난계단으로 연결해야 한다.

    • 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설치하는 것은 기준에 맞다.
    • 비상용 승강기를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는 것은 기준에 맞다.
    •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를 2.1미터 이상으로 하는 것은 기준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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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19년 1회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다음의 경우 최고속도의 몇 %를 감속운행하여야 하는가? (단,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및 그 밖의 안내 표지는 없는 것으로 가정함)
    • 폭우ㆍ폭설ㆍ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1
    20%
    2
    30%
    3
    40%
    4
    50%
    해설

    제시된 경우에는 최고속도의 50%를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악천후 감속을 두 단계로 나눈다.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거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는 100분의 20을 줄이고, 가시거리 100미터 이내, 노면 결빙, 눈 20밀리미터 이상 적설처럼 더 위험한 경우는 100분의 50을 줄인다.

    • 20% 감속은 노면이 젖었거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의 기준이므로 제시된 경우에 맞지 않다.
    • 30% 감속은 규칙에 정해진 감속 비율이 아니다.
    • 40% 감속도 규칙에 정해진 감속 비율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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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19년 1회차
    방사능 사고의 정도와 상황에 따른 방사선 비상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백색비상
    2
    회색비상
    3
    청색비상
    4
    적색비상
    해설

    방사선 비상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회색비상이다.

    방사선비상은 사고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백색비상ㆍ청색비상ㆍ적색비상의 세 가지로 구분하며, 회색비상이라는 등급은 없다.

    • 백색비상은 방사성물질의 밀봉상태 손상 등으로 방사능 영향이 원자력시설 건물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단계이다.
    • 청색비상은 방사능 영향이 원자력시설 부지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단계이다.
    • 적색비상은 방사능 영향이 원자력시설 부지 밖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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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19년 1회차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에 대한 규정으로 ㉠, ㉡에 들어갈 내용은? (순서대로 ㉠, ㉡)
    •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 ㉠ )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 ㉡ )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단,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가 아님)
    1
    1,000, 200
    2
    1,500, 200
    3
    1,500, 300
    4
    2,000, 500
    해설

    ㉠에는 1,000, ㉡에는 200이 들어간다.

    방화구획은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설치하며,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하면 각각 그 3배 면적까지 완화된다.

    • 1,500, 200 조합은 ㉡은 맞지만 ㉠이 3천제곱미터의 3분의 1인 1천제곱미터와 맞지 않는다.
    • 1,500, 300 조합은 ㉠, ㉡ 모두 자동식 소화설비 완화 면적의 3분의 1과 맞지 않는다.
    • 2,000, 500 조합도 두 값 모두 기준과 다르며, 500제곱미터는 11층 이상 층의 실내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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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19년 1회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상 3종 시설물의 범위에 대한 규정으로 ㉠, ㉡에 들어갈 내용은? (순서대로 ㉠, ㉡)
    구분대상범위
    교량
    • 준공 후 ( ㉠ )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 「도로법」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100m 미만 교량
    •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 비법정도로 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공동주택
    • 준공 후 ( ㉡ )년이 경과된 5층 이상~15층 이하 아파트
    • 준공 후 ( ㉡ )년이 경과된 연면적 660㎡ 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
    1
    10, 10
    2
    10, 15
    3
    10, 20
    4
    15, 15
    해설

    ㉠에는 10, ㉡에는 15가 들어간다.

    3종 시설물은 1종ㆍ2종 시설물 외에 재난 예방을 위해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어 지정하는 시설물로, 지침은 교량은 준공 후 10년, 공동주택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것을 대상으로 정한다.

    • 10, 10 조합은 공동주택의 경과 연수가 15년 기준과 맞지 않는다.
    • 10, 20 조합도 공동주택의 경과 연수가 기준과 다르다.
    • 15, 15 조합은 교량의 경과 연수가 10년 기준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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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19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소방시설의 종류와 내용을 나타낸 규정으로 ㉠, ㉡에 들어갈 내용은? (순서대로 ㉠, ㉡)
    종류내용
    ( ㉠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
    ( ㉡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
    1
    화재피난설비, 소화저장설비
    2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3
    화재피난설비, 소화공급설비
    4
    피난구조설비, 소화저장설비
    해설

    ㉠에는 피난구조설비, ㉡에는 소화용수설비가 들어간다.

    소방시설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의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피난에 쓰는 기구ㆍ설비가 피난구조설비이고, 화재 진압용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가 소화용수설비이다.

    • 화재피난설비, 소화저장설비 조합은 두 명칭 모두 법령상 소방시설 종류가 아니다.
    • 화재피난설비, 소화공급설비 조합도 두 명칭 모두 법령상 소방시설 종류가 아니다.
    • 피난구조설비, 소화저장설비 조합은 ㉠은 맞지만 ㉡의 소화저장설비가 법령상 명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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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19년 1회차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상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운송에 필요한 정보는 작성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화학물질명, 외국기관명 등의 고유명사는 영어로 표기할 수 있다.
    3
    각 항목의 작성 시 시험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우수실험실기준(GLP) 및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KOLAS)에 따라 수행한 시험결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
    작성단위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운송에 필요한 정보가 작성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항목은 화학제품과 회사 정보부터 유해성ㆍ위험성, 구성성분, 응급조치, 취급 및 저장, 물리화학적 특성, 독성 정보 등을 거쳐 운송에 필요한 정보, 법적 규제현황, 그 밖의 참고사항까지 포함한다.

    •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화학물질명ㆍ외국기관명 등 고유명사는 영어로 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시험결과를 반영할 때 우수실험실기준(GLP)과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KOLAS)에 따른 시험결과를 우선 고려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작성단위를 「계량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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