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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초고층건물에 설치하… | [9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19년 1회차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초고층건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2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것
3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4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일 것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을 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하라는 설명이다. 규칙은 이 계단을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하도록 정한다.

초고층건물의 피난안전구역은 재실자가 대피하는 핵심 공간이므로, 연기 유입을 막는 부속실 등을 갖춘 특별피난계단으로 연결해야 한다.

  • 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설치하는 것은 기준에 맞다.
  • 비상용 승강기를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는 것은 기준에 맞다.
  •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를 2.1미터 이상으로 하는 것은 기준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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