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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상시 근로자가 50명 일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사업은?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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