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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행정관청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 | [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19년 1회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행정관청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설립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 ㄴ. 규약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ㄷ.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 ㄹ.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별 노동조합이 구직 중인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ㄷ, ㄹ
해설

설립신고서를 반려해야 하는 경우는 ㄴ, ㄷ이다.

행정관청은 보완 요구에도 기간 내 보완하지 않는 경우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등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해야 한다. 판례는 인사·급여·징계·감사·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자를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로 본다.

  • ㄱ(설립신고서 기재사항 중 허위사실): 곧바로 반려할 사유가 아니라 먼저 보완을 요구할 사유이다.
  • ㄹ(지역별 노동조합의 구직자 가입 허용): 판례는 지역별 노동조합에서는 일시적 실업자나 구직 중인 자도 근로자에 포함된다고 보므로 반려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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