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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19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의 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의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3
실질적으로는 회장으로서 회사를 직접 경영하여 왔더라도 형식상으로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직원들이 사실상 입주자 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그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형식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다면 실질적 경영자도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형식상 대표이사·이사직에서 사임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장으로서 회사를 직접 경영해 왔다면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진다고 본다.

  •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고 사업주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대리하는 자라는 것이 판례의 정의이다.
  •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사용자로 인정되려면 종속적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 등 사정이 있어 적어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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