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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정대표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21년 1회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정대표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 합법적으로 설립되어 있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한다.
2
공정대표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사용자는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4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차별을 받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설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해서는 재심판정서 송달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 관하여 제85조와 제86조를 준용하므로, 재심판정에 대한 불복도 제85조에 따라 송달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방식이 된다.

  • 공정대표의무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상대로 부담하는 것이고,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해서까지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뿐 아니라 사용자도 함께 부담한다.
  • 차별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는 조합원이 아니라 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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