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25년 1회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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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ㆍ개입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더라도, 사용자는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까지 부담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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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가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여 상여금을 적게 지급하는 불이익을 주었다면 그러한 사용자의 행위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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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교섭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사용자가 다른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는 의사로 특정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하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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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해설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부정하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러한 지배ㆍ개입이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되고, 그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를 사용자가 배상해야 한다고 본다.
-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인사고과를 불리하게 하여 상여금을 적게 지급한 행위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개별 교섭 중 다른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할 의사로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진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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