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위험물의 분류와 성질의 연결이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1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위험물의 분류와 성질의 연결이 옳은 것은?
1
제1류 위험물-산화성액체
2
제2류 위험물-가연성액체
3
제3류 위험물-자기반응성물질
4
제4류 위험물-인화성액체
해설
위험물의 분류와 성질의 연결이 옳은 것은 제4류 위험물-인화성액체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은 위험물을 제1류 산화성고체, 제2류 가연성고체,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제4류 인화성액체,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제6류 산화성액체로 분류한다.
- 제1류 위험물은 산화성고체이며, 산화성액체는 제6류 위험물이다.
- 제2류 위험물은 가연성고체이며, '가연성액체'라는 분류는 없다.
- 제3류 위험물은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이며, 자기반응성물질은 제5류 위험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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