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고인화점위험물의 정의를 쓰시오. | 2019년 위험물산업기사실기 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5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고인화점위험물의 정의를 쓰시오.
해설

인화점이 10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이다


[해설]

고인화점위험물은 인화점이 10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말하며, 상온에서 인화 위험이 낮아 제조소등의 안전거리·보유공지 등 일부 기준이 완화 적용되는 근거가 된다.

정의에서 '제4류 위험물'이라는 대상과 '100℃ 이상'이라는 인화점 기준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해야 정답으로 인정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