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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형법총론] 19년 1회차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형법상 부작위는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해당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ㆍ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 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ㄷ.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 ㄹ. 업무방해죄와 같이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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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ㄹ
3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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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네 진술이 모두 판례의 입장과 같아 옳다.
판례는 부작위가 작위와 같은 평가를 받으려면 결과발생의 위험 상황에서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어야 하고,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상대방의 착오를 알면서 고지하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
또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하며, 업무방해죄처럼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로 범하려면 그 부작위가 작위와 동일시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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