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법총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 침해·누설죄의 '타인'에는 이미 사망한 자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이 야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주간에 침입하여 야간에 절취한 경우에는 이 죄로 처벌할 수 없다.
- 형벌법규도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입법취지·목적·연혁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허용된다.
- ㄱ. 형법상 부작위는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해당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ㆍ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 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ㄷ.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 ㄹ. 업무방해죄와 같이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한다.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정의한 것은 판례 그대로이다.
- 정당행위의 요건으로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드는 것은 판례의 확립된 기준이다.
- 사회상규 위배 여부는 구체적 사정 아래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는 것도 판례의 입장이다.
- 특수상해죄를 신설하며 구 폭력행위처벌법보다 법정형을 낮춘 것은 반성적 조치로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포괄일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쳐 행해지면 경중 비교 없이 실행 종료시의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한다.
- 형의 경중은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비교하고, 병과형·선택형이 있으면 그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한다.
- 판례는 법인격 없는 사단도 사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에 명문 규정이 없으면 범죄능력이 없다고 본다.
- 판례는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는 한 법인 설립 이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으로 법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본다.
- 판례는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존속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다.
- 법률의 착오는 자기 행위가 법령에 의해 허용된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심신미약자의 형은 2018년 12월 형법 개정으로 '감경할 수 있다'는 임의적 감경으로 바뀌었으므로, 반드시 감경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제12조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는 육체적으로 절대적 강제를 받는 경우뿐 아니라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도 포함된다.
- ㄱ. 위법성조각사유에 있어서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견해에 따르면, 甲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 ㄴ. 판례에 따르면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에게 방위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방위행위가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甲의 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
- ㄷ. 위법성조각사유에 있어서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요구되지만 위 사례에서는 결과반가치가 부정된다는 견해에 따르면, 甲은 상해죄의 불능미수로 처벌될 수 있다.
- 존재하지 않는 형벌법규를 존재한다고 오인한 경우는 환각범으로, 위험성이 있더라도 불능미수로 처벌할 수 없다.
-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를 교사자의 방법의 착오로 보고 구체적 부합설을 취하면, 甲에게 실제 발생한 B에 대한 살인의 고의 기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B에 대한 살인교사의 죄책을 진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 판례는 상해의 고의로 구타한 뒤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살로 가장하려 베란다 아래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고 보므로, 살인죄라는 설명은 틀리다.
- 甲은 A를 자신의 애인 B로 알고 놀라게 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이라는 인식, 곧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강제추행의 죄책을 진다는 설명은 틀리다.
-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은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하되 책임고의가 탈락하여 법효과를 과실범으로 처리하므로, 乙이 고의범인 상해의 죄책을 진다는 설명은 틀리다.
- 판례는 추행의 의사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려다 피해자가 뒤돌아보며 소리치는 바람에 껴안지 못한 경우 강제추행 미수로 보므로, 기수라는 설명은 틀리다.
- ㄱ. 일반교통방해죄는 침해범으로서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을 요한다.
- ㄴ. 공무집행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 아니한다.
- ㄷ.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을 요한다.
- ㄹ.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름과 동시에 범죄행위도 종료되는 즉시범이다.
- 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상태가 발생하면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필요가 없다.
- 판례는 범인도피죄를 계속범으로 보아 범인의 도피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범죄행위도 계속된다고 하므로 즉시범이라는 진술은 틀렸다.
- 음모죄의 합의는 객관적으로 특정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임이 명백히 인식되고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정범이 예비 단계에 그친 경우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예비의 종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 중지범은 실행의 착수 후의 개념이므로 예비·음모 행위에는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ㄱ. 甲이 성냥불로 담배에 불을 붙인 다음 그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휴지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져 화재가 발생한 경우
- ㄴ. 임차인이 甲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방의 문에 약간의 틈이 있다거나 연통 등 가스배출시설에 사소한 결함이 있는 정도의 하자로 인해 임차인이 그 방에서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한 경우
- ㄷ. 甲이 84세 노인과 11세 아이를 상대로 안수기도를 하면서 피해자들의 배와 가슴 부분을 세게 때리고 누르는 행위를 노인에게는 약 20분간, 아이에게는 약 30분간 반복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 ㄹ. 전기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호텔오락실의 경영자 甲이 그 오락실 천정에 형광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면서 그 호텔의 전기보안담당자에게 아무런 통고를 하지 아니한 채 무자격전기기술자로 하여금 전기공사를 하게 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 방문의 약간의 틈이나 가스배출시설의 사소한 결함 정도의 하자로 임차인이 연탄가스에 중독된 경우 판례는 임대인에게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 전기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오락실 경영자가 무자격 기술자에게 형광등 공사를 맡겨 화재가 난 경우에도 판례는 경영자의 중과실을 부정하였다.
- 살해하려고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려 한 때 살인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므로 제3자의 제지로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면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
- 강도강간죄는 강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강간이 기수에 이르면 기수가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준강도죄의 기수·미수는 폭행·협박의 종료 여부가 아니라 절도행위의 기수·미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례이다.
- 상해를 공동한 자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면, 나머지 사람도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던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진다.
- 자동차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몰래 가져가 매도하도록 허락하고 제3자가 명의신탁자 몰래 가져간 경우 두 사람은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 이미 교통이 차단된 상태에서 집회에 참가했더라도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해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 ㄱ. 「형법」상 몰수의 대상은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고, 실행행위 착수 전 또는 실행행위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ㄴ. 하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징역형만을 작량감경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ㄷ. 선고유예는 선고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인 경우에 한하고 구류형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
- ㄹ.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 판례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실행행위 자체뿐 아니라 실행행위 착수 전이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도 포함된다고 본다.
- 하나의 죄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징역형에만 작량감경하고 벌금형에는 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미결구금일수를 '일부'만 산입할 수 있게 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후 개정되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산입한다.
- 판례는 처벌되지 않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여 이용한 자는 간접정범이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을 보좌하는 공무원이 허위 내용의 문서 초안을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 결재받으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증거 조작 사실을 모르는 제3자를 소송 당사자로 내세워 법원을 기망하고 상대방의 재물을 취득하면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 강도 교사를 피교사자가 거부한 경우는 제31조 제3항의 '실패한 교사'로서 교사자만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되고 피교사자는 처벌되지 않는다.
- 절도 교사를 거부한 경우는 절도의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없어 누구도 처벌되지 않는다.
- 절도 교사를 승낙했으나 실행에 나아가지 않은 경우도 절도의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처벌되지 않는다.
- 절도범이 체포 면탈 목적으로 같은 기회에 여러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면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 장물보관죄가 성립한 뒤 보관 중인 장물을 임의 처분해도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해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절도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 없는 자를 교사한 경우 제33조 단서가 제31조 제1항에 우선 적용되어 신분 있는 교사범이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공동정범 중 1인이 범의를 철회·포기하더라도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시키지 않은 이상 중지미수가 될 수 없다.
-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같은 대향범은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 자기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규정으로 처벌된다.
- 甲의 교사는 乙의 범행 포기로 효과를 잃었고, 乙은 이후 독자적으로 살인을 결의했으므로 甲은 A에 대한 상해교사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 乙은 처음부터 A·B 누구에 대해서도 살인의 고의를 가졌으므로 방법의 착오 문제가 아니며, 설령 방법의 착오로 보더라도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B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 판례는 의사의 수술지연 등 과실이 공동원인이 되었더라도 가해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므로 인과관계가 부정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형벌법규의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11호의 '타인'에는 이미 사망한 자도 포함된다.
'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형법」제330조)로 처벌할 수 없다.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상관모욕죄(「군형법」제64조제1항)에서 '상관'에는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상관은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한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상관'에는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상위 계급자·상위 서열자도 포함되고 상관이 직무수행 중일 것도 요하지 않으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군형법의 상관 정의 규정에 따라 명령권자뿐 아니라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상위 서열자를 상관으로 보고, 상관모욕죄의 성립에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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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ㄴ
ㄱ,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네 진술이 모두 판례의 입장과 같아 옳다.
판례는 부작위가 작위와 같은 평가를 받으려면 결과발생의 위험 상황에서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어야 하고,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상대방의 착오를 알면서 고지하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
또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하며, 업무방해죄처럼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로 범하려면 그 부작위가 작위와 동일시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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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20조(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제88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가 아니라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로 보아야 한다.
어떤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병역법상 입영거부죄의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입영거부죄의 구성요건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와는 구별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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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특수상해죄(「형법」제258조의2제1항)를 신설하면서 그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것은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제1조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었던 근로기준법위반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었으나 부칙에는 그 적용과 관련한 경과규정이 없다면, 개정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제1조제1항에 의하여 행위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ㆍ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 실행 종료시의 법인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하고,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에는 그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형과 경중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처벌 요건을 완화하는 반의사불벌죄로의 개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률 변경이므로, 경과규정이 없으면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이 적용된다.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었는데 부칙에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신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해 개정 전 행위에도 신법을 적용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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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범죄능력은 없다.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는 한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 없다.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이므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양벌규정의 처벌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볼 수 있어 양벌규정의 처벌대상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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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률의 착오에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히 법률을 알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
심신장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고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한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그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형법」제12조에서 말하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를 말할 뿐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심신장애는 정신적 장애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정신적 장애라는 생물학적 요소와 그로 인한 변별·통제능력의 결여·감소라는 심리적 요소를 함께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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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평소 미워하던 乙과 우연히 마주치자 상해의 의사로 乙의 얼굴을 주먹으로 강타하여 코피가 나게 하였는데, 마침 그때 乙은 甲을 살해하려고 칼로 甲을 공격하려던 순간이었음이 밝혀졌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세 진술이 모두 옳다. 이 사례는 방위의사 없이 객관적 정당방위 상황에서 행위한 우연방위의 문제이다.
주관적 정당화요소 불요설에 따르면 객관적 정당방위 상황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고, 판례는 방위의사를 요구하므로 상해의 의사만 있던 甲의 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요구하면서도 객관적 정당화상황으로 결과반가치가 부정된다고 보는 견해는 행위반가치만 남는 점에서 불능미수 규정을 유추하여 상해죄의 불능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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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존재하지 않는 형벌법규를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행위한 때에도 그 행위에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
형이 면제되는 친족관계가 있다고 오인하고 절도하였더라도 절도죄의 성립은 물론이고 처벌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는 교사자에게 방법의 착오가 된다는 견해가 방법의 착오에 관한 구체적 부합설을 취하면, 甲이 乙에게 A를 살해할 것을 교사하였으나 乙이 B를 A로 오인하여 B를 살해한 경우 甲은 B에 대한 살인교사의 죄책을 진다.
甲이 상해의 고의로 A를 구타하여 A가 정신을 잃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A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A를 베란다 아래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살인죄가 성립한다.
형이 면제되는 친족관계가 있다고 오인하고 절도한 경우 절도죄의 성립과 처벌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 옳다.
친족상도례의 친족관계는 범죄 성립과 무관한 인적 처벌조각사유이므로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니며, 그에 대한 착오는 범죄 성립이나 처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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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의 애인 A를 자신의 애인 B로 오인하여 놀라게 할 생각으로 뒤에서 그녀의 어깨를 껴안았는데, 乙은 甲을 성폭행범으로 오인하고 甲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4주의 타박상을 입혔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A를 B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는 부정되지 않으므로 甲은 A에 대한 강제추행의 죄책을 진다.
乙이 甲을 성폭행범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이 의도적으로 甲을 때려 상해를 입힌 이상,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乙은 상해의 죄책을 진다.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乙이 甲을 성폭행범으로 오인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면 상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은 인정되나 책임이 부정되어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만약 甲이 추행의 의사로 A를 뒤에서 팔을 벌려 껴안으려 했다면 A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는 바람에 A를 껴안지 못하였더라도 甲은 A에 대한 강제추행 기수의 죄책을 진다.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오상방위를 한 乙에게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상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은 인정되지만 책임이 조각되어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엄격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법률의 착오로 보아 고의는 그대로 두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책임 조각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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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ㄴ
ㄱ, ㄹ
ㄴ, ㄷ
ㄷ, ㄹ
옳은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를 추상적 위험범으로 본 진술과 체포죄를 계속범으로 본 진술이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집행 방해의 결과발생을 요하지 않고, 체포죄는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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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ㆍ음모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음모죄에서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범의 성립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ㆍ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는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보험사기의 실행의 착수로 보아야 한다.
판례는 하자 있는 보험계약 체결만으로는 보험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없고, 보험사고의 우연성 등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착수를 인정한다. 이러한 사정이 없어도 착수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보험사기는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때에 기망행위의 착수가 있고,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착수를 인정하려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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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 중 甲에게 중과실이 인정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ㄷ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ㄹ
중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않은 성냥불을 휴지통에 던진 경우와 노인과 아이에게 장시간 강한 안수기도를 한 경우이다.
판례는 성냥불을 확인 없이 휴지가 든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진 행위에 중실화를, 고령자와 어린아이의 배와 가슴을 장시간 세게 때리고 누른 안수기도에 중과실치사를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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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ㆍ기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면 무고죄는 기수에 이르고 그 후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려고 하였으나 제3자가 이를 제지하여 피해자가 그 틈을 타서 도망함으로써 살인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면 살인미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
강도의 기회에 강간의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강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강도강간의 미수에 불과하다.
준강도죄의 기수 또는 미수는 구성요건적 행위인 폭행 또는 협박이 종료되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무고죄는 허위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기수가 되므로, 그 뒤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더라도 무고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 옳다.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을 보호하는 추상적 위험범이어서 허위 신고가 도달하면 기수에 이르고, 이후의 회수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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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특수강도의 범행을 모의하였더라도 범행의 실행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공모자들이 뺏어온 장물의 처분을 알선만 하였다면 장물알선죄로 의율할 수 있을 뿐 특수강도의 공동정범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상해의 고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자동차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자동차를 몰래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하고 제3자가 피해자인 명의신탁자 몰래 자동차를 가져간 경우, 제3자와 명의수탁자는 절도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한 경우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더라도 그들과 암묵적ㆍ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특수강도를 모의한 이상 실행에 가담하지 않고 장물 처분만 알선했더라도 특수강도의 공동정범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장물알선죄만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모공동정범은 공모에 참여한 자가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아도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대해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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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ㄴ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ㄹ
옳지 않은 것은 몰수 대상을 실행행위 자체에 한정한 진술, 병과형 중 한 형에만 작량감경한 진술, 미결구금일수를 일부만 산입할 수 있다는 진술이다.
구류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는 진술만 옳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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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강제추행죄는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으나, 이때 피해자는 그 타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A)의 직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위를 이용하여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A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그를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을 취득하였다면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서 도구로 이용되는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되므로, 피해자는 타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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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형법」제31조제2항(이른바 '효과없는 교사')에 따라 甲과 乙이 예비ㆍ음모에 준하여 처벌되는 경우는?
甲이 乙에게 강도를 교사하였으나 乙이 이를 거부한 경우
甲이 乙에게 강도를 교사하고 乙이 이를 승낙하였으나 강도의 실행으로 나아가지 않은 경우
甲이 乙에게 절도를 교사하였으나 乙이 이를 거부한 경우
甲이 乙에게 절도를 교사하고 乙이 이를 승낙하였으나 절도의 실행으로 나아가지 않은 경우
형법 제31조 제2항은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하므로, 강도 교사를 승낙했으나 실행으로 나아가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하려면 그 범죄의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강도죄는 예비·음모를 처벌하지만 절도죄는 처벌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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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을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하나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절도범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장물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한 때에는 장물보관죄가 성립하고 그 후의 횡령행위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취득하였다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절도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한 하나의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모두 해당하면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실체적 경합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보아 두 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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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제31조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됨으로써 신분이 있는 교사범이 신분이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된다.
공동정범 중 1인이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ㆍ포기하여도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중지미수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같이 대향범 관계에 있는 필요적 공범은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 자신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2016. 1. 6. 「형법」개정으로 특수상해죄가 「형법」제258조의2로 신설되어 「형법」제262조의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는 규정에 「형법」제258조의2가 포함되었으므로 특수폭행치상의 경우에는 특수상해인 「형법」제258조의2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한다.
판례는 특수상해죄 신설 후에도 특수폭행치상은 종전처럼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특수상해죄의 예에 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법원은 특수폭행치상을 특수상해의 예로 처벌하면 법정형이 특수상해죄와 같아져 형벌체계상 균형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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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에게 A를 상해하라고 교사하고 乙은 이를 승낙하였으나, 그 후 생각이 바뀌어 乙에게 단념하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乙은 범행을 포기했으나 얼마 후 자신을 무시하는 A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건물 옥상에서 우연히 A가 B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 누가 죽더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아래로 벽돌을 던졌다. A는 놀라 넘어져 경상을 입었고, B는 머리에 벽돌을 맞아 중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되었는데 수술지연 등 의사의 과실이 공동원인이 되어 B는 사망하였다. 甲과 乙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乙에게 단념하라고 말했고 乙이 범행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乙이 A를 상해한 이상 甲은 A에 대한 상해교사의 죄책을 진다.
乙이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 A에게 경상을 입힌 점에 대해서는 살인미수의 죄책을 진다.
乙이 옥상에서 던진 벽돌이 B의 머리에 맞은 것은 방법의 착오에 해당하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B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수술지연 등 의사의 과실이 공동원인이 된 이상 乙의 행위와 B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乙은 누가 죽더라도 상관없다는 미필적 고의로 벽돌을 던졌으므로, A에게 경상만 입힌 점에 대해서는 살인미수의 죄책을 진다는 설명이 옳다.
A와 B 중 누구든 사망해도 좋다고 인용한 이상 두 사람 모두에 대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고, A는 사망하지 않았으므로 A에 대해서는 살인미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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