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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형법총론] 19년 1회차
甲은 乙에게 A를 상해하라고 교사하고 乙은 이를 승낙하였으나, 그 후 생각이 바뀌어 乙에게 단념하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乙은 범행을 포기했으나 얼마 후 자신을 무시하는 A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건물 옥상에서 우연히 A가 B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 누가 죽더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아래로 벽돌을 던졌다. A는 놀라 넘어져 경상을 입었고, B는 머리에 벽돌을 맞아 중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되었는데 수술지연 등 의사의 과실이 공동원인이 되어 B는 사망하였다. 甲과 乙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은 乙에게 단념하라고 말했고 乙이 범행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乙이 A를 상해한 이상 甲은 A에 대한 상해교사의 죄책을 진다.
2
乙이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 A에게 경상을 입힌 점에 대해서는 살인미수의 죄책을 진다.
3
乙이 옥상에서 던진 벽돌이 B의 머리에 맞은 것은 방법의 착오에 해당하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B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수술지연 등 의사의 과실이 공동원인이 된 이상 乙의 행위와 B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乙은 누가 죽더라도 상관없다는 미필적 고의로 벽돌을 던졌으므로, A에게 경상만 입힌 점에 대해서는 살인미수의 죄책을 진다는 설명이 옳다.

A와 B 중 누구든 사망해도 좋다고 인용한 이상 두 사람 모두에 대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고, A는 사망하지 않았으므로 A에 대해서는 살인미수가 된다.

  • 甲의 교사는 乙의 범행 포기로 효과를 잃었고, 乙은 이후 독자적으로 살인을 결의했으므로 甲은 A에 대한 상해교사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 乙은 처음부터 A·B 누구에 대해서도 살인의 고의를 가졌으므로 방법의 착오 문제가 아니며, 설령 방법의 착오로 보더라도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B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 판례는 의사의 수술지연 등 과실이 공동원인이 되었더라도 가해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므로 인과관계가 부정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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