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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장애… | [9급 국가직 건축계획]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건축계획] 22년 1회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장애인 출입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1 이하이어야 하며,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1까지 완화할 수 있다.
3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장애인용 화장실의 대변기 전면에는 1.4m×1.4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장바닥과 승강기바닥의 틈은 2cm 이하이어야 하며, 승강장 전면의 활동공간은 1.2m×1.2m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장애인용 승강기에 대한 설명이다.

시험 당시 시행규칙 기준으로 승강장바닥과 승강기바닥의 틈은 3cm 이하, 승강기 전면 활동공간은 1.4m×1.4m 이상이어야 하므로 두 수치 모두 틀렸다.

  • 출입문의 전면 유효거리를 1.2m 이상으로 하는 것은 옳다.
  • 접근로 기울기를 18분의 1 이하로 하되 지형상 곤란하면 12분의 1까지 완화하는 것은 옳다.
  • 신축 건물의 장애인용 대변기 전면에 1.4m×1.4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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