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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7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사 중인 건축물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아래 소방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으면,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임시소방시설과 이를 대신하는 소방시설을 짝지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간이소화장치 — 옥내소화전설비
2
비상경보장치 — 자동화재탐지설비
3
간이피난유도선 — 피난구유도등
4
비상경보장치 — 비상조명등
해설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은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이고, 비상조명등은 간이피난유도선을 대신하는 시설이므로 옳지 않다.
간이소화장치는 옥내소화전설비나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 인근에 둔 고시 기준의 소화기로, 간이피난유도선은 피난유도선·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비상조명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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