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유도선소방시설관리사 1차·소방안전관리자 1급 기출복원 모의고사 출제 용어
같은 말: 광원점등방식 피난유도선, 축광방식 피난유도선, 피난 유도선,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피난유도선은 구획된 각 실에서 주출입구나 비상구까지 연속으로 설치해 피난 방향을 알려 주는 유도시설이다.
축광방식과 광원점등방식이 있으며, 소방시설 분류상 피난구조설비 중 유도등에 속한다.
시험 포인트
시험에서는 방식별 표시부 설치 높이와 간격 기준이 자주 나온다.
시험에 나오는 핵심근거 문항·조문 표시
- 1
축광방식
- 바닥에서 50cm 이하 또는 바닥면에 설치
- 표시부는 50cm 이내 간격으로 연속
- 부착대로 견고하게 설치
- 2
광원점등방식 표시부
- 바닥에서 1m 이하 또는 바닥면
- 50cm 이내 간격으로 연속
(곤란하면 1m 이내) - 바닥 설치 시 매립식
- 3
광원점등방식 기타
- 수신기 화재신호·
수동조작으로 점등 - 제어부는 바닥에서 0.8m 이상 1.5m 이하
- 비상전원 상시 충전
- 수신기 화재신호·
- 4
창고시설
연면적 15,000m² 이상 창고의 지하층·
기출 1건무창층에 설치. 직통계단 출입구에서 내부 벽면으로 10m 이상, 비상전원 30분 이상 - 5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표시부 너비 25mm 이상, 광원점등방식으로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해야 한다.
기출 1건 - 6
분류와 설치 장소
피난구조설비 중 유도등에 속하며,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별표 1], [별표 4]).
근거 법령원문 발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소방시설(제3조 관련) ↗
다. 유도등 1) 피난유도선 2) 피난구유도등 3) 통로유도등 4) 객석유도등 5) 유도표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 ↗
3) 피난유도선은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출제 현황2013~2026 · 27문항
연도별 출제 문항 수
20132016202020232026
시험별
필기소방시설관리사 1차 기출문제11문항
필기소방안전관리자 1급 기출복원 모의고사5문항
필기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필기 기출문제4문항
필기소방안전관리자 2급 기출복원 모의고사1문항
필기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필기 기출문제1문항
이렇게 출제됐어요대표 문항
필기[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8년 3회차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 바닥으로부터 높이 ( ㉠ )c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 피난유도 표시부는 ( ㉡ )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할 것
필기[소방시설관리사 1차] 16년 1회차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에 관한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 표시부는 노출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 ㄴ.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ㄷ.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 할 것 ㄹ. 피난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 장식물 등으…
필기[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7년 1회차
광원점등방식 피난유도선의 설치기준 중 틀린 것은?
필기[소방시설관리사 1차] 24년 1회차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피난유도선의 설치기준이다.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피난유도선은 연면적 ( ㄱ )m2 이상인 창고시설의 지하층 및 무창층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각 층 직통계단 출입구로부터 건물 내부 벽면으로 ( ㄴ )m 이상 설치할 것 화재 시 점등되며 비상전원 ( ㄷ )분 이상을 확보할 것
필기[소방시설관리사 1차] 17년 1회차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피난 유도선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함께 보는 용어
자주 묻는 질문
피난유도선이란?
구획된 각 실에서 주출입구나 비상구까지 연속으로 설치해 피난 방향을 알려 주는 유도시설로, 축광방식과 광원점등방식이 있다.
축광방식과 광원점등방식의 설치 높이 차이는?
축광방식은 바닥에서 50cm 이하, 광원점등방식 표시부는 바닥에서 1m 이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한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이며 개정 시 갱신됩니다. 정의·핵심 정리는 공개 기출 해설과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