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피난유도선의 설치기준이다. ( )에 들어갈…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4년 1회차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피난유도선의 설치기준이다.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 피난유도선은 연면적 ( ㄱ )m2 이상인 창고시설의 지하층 및 무창층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각 층 직통계단 출입구로부터 건물 내부 벽면으로 ( ㄴ )m 이상 설치할 것
- 화재 시 점등되며 비상전원 ( ㄷ )분 이상을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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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0,000, ㄴ: 10, ㄷ: 20
2
ㄱ: 10,000, ㄴ: 20, ㄷ: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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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5,000, ㄴ: 10, ㄷ: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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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5,000, ㄴ: 20, ㄷ: 30
해설
빈칸에 들어갈 값은 순서대로 15,000, 10, 30이다.
창고시설의 피난유도선은 연면적 15,000m2 이상인 창고시설의 지하층 및 무창층에 설치한다. 연기가 빠지지 않아 시야 확보가 어려운 층을 겨냥한 규정이다.
설치 방법은 광원점등방식으로 바닥에서 1m 이하 높이에 두고, 각 층 직통계단 출입구로부터 건물 내부 벽면으로 10m 이상 이어지게 하며, 화재 시 점등되면서 비상전원 30분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다.
같은 기준에서 피난구유도등과 거실통로유도등은 대형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도 함께 나오므로 묶어서 기억해 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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