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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스포츠지도사 2급 필기] 19년 1회차

<보기>에서 국민체육진흥법(2019.1.15. 일부개정)에 명시된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보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강사와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해 필요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1

㉡, ㉢, ㉣

2

㉠, ㉡, ㉣

3

㉠, ㉡, ㉢

4

㉠, ㉢, ㉣

해설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된 내용만 묶은 것은 ① ㉡, ㉢, ㉣이다.

㉠의 스포츠 강사와 체육지도자 배치는 배치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어서 의무로 서술한 표현이 법문과 어긋난다.

㉡의 직장체육 대회 개최와 ㉢의 우수선수·체육지도자 표창제도 마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다.

㉣은 법에서 정한 체육동호인조직의 정의와 그대로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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