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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8년 2회차
철도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물의 탁송 및 운송금지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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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에도 위해물품을 휴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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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로 위험물을 탁송하는 자는 위험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안전조치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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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물품의 종류, 휴대 또는 적재허가를 받은 경우의 안전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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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영자의 특별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점화, 점폭약류를 붙인 폭약, 니트로글리세린과 건조한 기폭약, 뇌홍질화연에 속하는 것 등 위험물을 탁송할 수 있다.
해설

위해물품의 종류나 휴대·적재 허가 시의 안전조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이는 법률이 기본 원칙만 정하고 구체적인 시행 내용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일반적인 입법 방식이다.

한편 점화·점폭약류를 붙인 폭약, 니트로글리세린, 뇌홍질화연과 같이 위험성이 극히 큰 물질은 철도운영자의 특별승인이 있더라도 탁송이 금지되는 절대적 금지 대상으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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