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8년 2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특실요금 = 47,900 × 0.4 = 19,160 → 19,200원
- 어른 1명 = 47,900 + 19,200 = 67,100원, 3명이면 201,300원
- 어린이 = 47,900 × 0.5 = 23,950 → 24,000원에 특실요금 19,200원을 더해 43,200원
- 노인 = 47,900 × 0.7 = 33,530 → 33,500원에 특실요금 19,200원을 더해 52,700원
- 사업계획 및 운송약관의 변경
- 운임의 조정
- 운행시간·운행횟수 등 운행계획의 변경
- 운임·요금의 신고
- 철도사업약관의 신고
- 전용철도 운영의 양도·양수 신고
- 위해물품이나 위험물을 휴대한 경우
- 여객열차 내 금지행위,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 유아가 적정 연령의 보호자 없이 홀로 여행하는 경우
- 철도운송이 계획운송에 불리하다는 설명은 실제와 반대이다
- 철도운송 운임이 탄력적이라는 설명도 실제 운임 체계와 맞지 않는다
- 연안운송이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 역시 사실과 달리, 기상 상태에 따라 운항이 좌우된다
- CFS: 소량(LCL) 컨테이너 화물을 모으고 나누는 화물집화소
- ODCY: 부두 밖에 따로 둔 사설 컨테이너 장치장
- RORO선: 바퀴 달린 운반구로 화물을 수평으로 싣고 내리는 방식의 선박
- Flexi-Van은 화차에 붙은 턴테이블로 컨테이너를 돌려 싣고 내리는 하역 장치 방식이다.
- Piggy Packer는 트레일러나 컨테이너를 들어 올려 화차에 얹는 대형 지게차형 하역기계를 가리키는 장비 이름이다.
- COFC는 트레일러 없이 컨테이너만 화차에 싣는 적재 형태여서 고속운송·문전수송까지 아우르는 체계의 이름이 아니다.
- 역의 편의시설 및 물류시설
- 차량유치시설
-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 차량이 굴러갈 범위 안의 진로에 지장이 없는 것을 확인할 것
- 차량이 정차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제동조치를 할 것
- 필요한 경우 차량제동에 경험 있는 직원을 승차시킬 것
- 사고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 사상자 등 피해사항
- 사고수습 및 복구계획
- 제동관 자체가 통기되지 않는 차량은 열차 전체의 제동 계통을 끊어버리므로 연결할 수 없다.
- 연결기가 파손된 차량은 연결 자체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 편성할 수 없다.
- 강도가 부족한 차량은 열차 충격력을 견디지 못해 편성에서 제외해야 한다.
철도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수종사자가 아닌 것은?
이동 판매원
열차내 승무 직원
역무서비스 제공 직원
동력차 운전 직원
철도사업법상 운수종사자는 열차 운전, 열차 내 승무, 역무서비스처럼 운송 업무 자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단순히 물품을 파는 이동 판매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열차 안에서 승무하며 안전과 서비스를 책임지는 직원이나 역에서 여객을 응대하는 역무 직원, 동력차를 직접 운전하는 직원은 모두 운송 행위와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므로 운수종사자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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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고장, 파업 및 기타 노사분규 등으로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제한 또는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출발⋅도착역의 변경
운행시간 변경
승차인원의 제한
열차운행의 중지
열차 고장이나 파업 등으로 정상 운행이 어려울 때 제한·조정할 수 있는 것은 운행 자체에 관한 사항이지, 승객 개개인의 승차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그 대상이 아니다.
출발·도착역을 바꾸거나 운행시간을 조정하고 필요하면 아예 운행을 중지하는 것은 모두 노선·운행계획 차원의 비상조치인 반면, 승차인원 제한은 개별 승객 취급의 문제로 성격이 달라 같은 조정 대상 목록에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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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 반환시 적용하는 수수료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연계이용권 반환시 선행교통편 출발 2일전까지 최저수수료를 수수한다.
회원카드 포인트로 구입한 승차권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공제하고 포인트를 복구시켜 준다.
정기승차권 반환시 승차구간의 기준운임과 청구 당일까지의 사용횟수를 곱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반환한다.
자가발권승차권을 인터넷으로 반환시 출발 1일전부터 출발시각 1시간 이전까지 최저수수료를 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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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을 분실하여 재발행 받을 수 있는 승차권으로 틀린 것은?
신용카드로 결제한 승차권
포인트로 결제한 승차권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은 승차권
할인증으로 구입한 승차권
할인증으로 구입한 승차권은 결제 수단이 아니라 별도의 증표를 이용한 구매라서, 분실했을 때 본인 확인을 통한 재발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용카드, 포인트,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승차권은 모두 구매 이력이 결제 기록으로 남아 있어 본인 확인이 가능하므로 분실 시 재발행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할인증을 이용한 구매는 그런 추적 가능한 결제 이력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머지 세 경우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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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자가 운임⋅요금표를 관계 역, 영업소 등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의 벌칙으로 맞는 것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철도사업자가 여객 운임·요금표를 관계 역·영업소 등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지 않은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운임·요금표의 게시·비치는 이용자에게 요금을 알리기 위한 절차적·안내 성격의 의무여서, 과태료 구간 중에서도 가벼운 쪽에 놓여 있다.
반면 운임·요금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승차권을 웃돈을 받고 파는 부정판매처럼 사업 질서와 이용자 피해에 직접 연결되는 위반에는 이보다 높은 과태료 구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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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운행 지연으로 인하여 보상을 청구하지 않을 것을 동의한 때에 승차권을 발매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KTX 열차가 20분 지연된 경우
새마을호 열차가 40분 지연된 경우
무궁화호 열차가 50분 지연된 경우
Korail Membership 회원이 발권한 경우
지연 보상 청구권을 포기하는 데 동의했을 때 승차권을 발매할 수 있는 사유는 열차별로 정해진 지연 시간 기준에 관한 것이지, 고객이 멤버십 회원인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고속열차든 일반열차든 각 열차 종류에 맞춰 정해 둔 지연 시간을 넘겼을 때만 이런 발매 방식이 적용되는 것이지, 멤버십 가입 여부는 지연 상황 자체와 무관한 회원 등급의 문제이므로 같은 기준으로 묶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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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요금 결제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00만원 이상의 수표는 수취를 거절할 수 있다.
철도공사는 신용, 포인트, 혼용결제 등을 제한할 수 있다.
혼용결제 승차권의 반환수수료는 후급, 신용, 포인트, 후급결제의 순서로 받는다.
포인트결제는 10000포인트 이상 적립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다.
철도공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용카드, 포인트, 혼용결제 같은 특정 결제 수단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는 결제 수단 운영에 관한 재량을 공사에 부여한 일반 원칙으로, 고액 수표의 수취를 무조건 거절할 수 있다거나 포인트 결제에 특정 적립 기준이 있다는 식의 단정적인 서술과는 성격이 다르다.
혼용결제 승차권을 반환할 때 여러 결제 수단을 어떤 순서로 취급하는지도 별도로 정해져 있어, 같은 결제 수단을 중복해 나열하는 서술은 그 순서 규정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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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역에서 B역까지 KTX 특실로 어른 3명과 어린이 1명, 노인 1명이 함께 여행할 경우 수수할 금액은 얼마인가? (단, A~B역간 기준운임은 47,900원, 월요일인 경우)
237,200원
273,200원
297,200원
311,600원
KTX 특실은 기준운임에 특실요금(기준운임의 40%)을 더해 계산하고, 어린이는 운임 50% 할인, 경로(노인)는 주중 운임 30% 할인을 적용하되 특실요금은 할인 없이 그대로 낸다. 문제에서 "월요일"을 밝힌 것은 주중 경로할인을 적용하라는 뜻이다. 금액은 100원 단위로 정리한다.
따라서 합계는 201,300 + 43,200 + 52,700 = 297,2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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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철도사업약관신고(변경신고)시 철도사업약관에 기재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부가운임에 관한 사항
면책에 관한 사항
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당해 철도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내역과 조달방법에 관한 사항
철도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의 내역과 조달방법은 사업 면허·인가를 받을 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이지, 여객과의 운송조건을 정하는 철도사업약관에 담기는 사항이 아니다.
철도사업약관에는 부가운임을 어떻게 매길지, 사업자가 책임지지 않는 면책 범위는 무엇인지, 여객이 지켜야 할 금지행위는 무엇인지처럼 여객과 사업자 사이의 운송 조건이 담기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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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금지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
역시설에서 노숙하는 행위
열차가 운행중 타고 내리는 행위
철도차량안에서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철도와 교차된 도로를 철도운영자의 승낙 없이 통행하는 행위
철도와 교차하는 도로를 통행하는 행위 자체는 도로를 이용하는 행위일 뿐 철도시설이나 열차 이용과 직접 관련된 행위가 아니어서, 철도 보호·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목록에 들지 않는다.
역 시설에서 노숙을 하거나 운행 중인 열차에 타고 내리는 행위, 철도차량 안에서 고성방가 등으로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모두 철도 이용 질서와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전형적인 금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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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여객운송약관에서 정의하는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간이역”이라 함은 철도공사에서 승차권 발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열차 승무원이 승차권을 발권하는 역을 말한다.
“발권”이라 함은 승차하고자 하는 열차의 운임⋅요금을 결제하고 승차권을 발행받는 것을 말한다.
“환승승차권”이라 함은 연속되는 승차구간의 도중역에 도착한 시각의 10분내지 50분이내에 다른 열차로 갈아타는 사람에게 1매로 발권한 승차권을 말한다.
“부가운임”이라 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0조에 의하여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승차한 사람 또는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하고 승차한 사람 등에게 기준운임⋅요금 이외에 추가로 받는 금액을 말한다.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철도산업의 전반적인 틀을 정하는 기본법이 아니라, 여객 운송 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철도사업법에 있다.
정당한 승차권 없이 타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으로 탑승한 사람에게 기준 운임·요금 외에 추가로 물리는 부가운임은 철도사업자와 여객 사이의 운송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 조항을 근거로 하며, 산업 전반의 육성·구조개편을 다루는 기본법과는 성격이 다르다.
간이역, 발권, 환승승차권처럼 나머지 용어들은 실제 약관에서 쓰는 정의와 같은 뜻으로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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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를 건설 또는 운영하는 자에게 사업개선 명령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사업계획⋅운송약관의 변경
운임의 조정
고객서비스 개선사항
운행시간⋅운행회수 등 운행계획의 변경
도시철도 사업개선명령은 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사항에 대해서만 내릴 수 있다.
다음은 모두 그 열거된 사항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고객서비스 개선사항은 구체적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명령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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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카드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최저수수료를 수수한다.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6개월용은 3개월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1년용은 6개월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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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카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념카드는 기념 등 철도공사가 기획상품용으로 판매하는 카드로 25세 이상의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
비즈니스카드는 25세 이상의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청소년카드는 만 13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
경로카드는 만 70세 이상의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청소년카드는 만 13세 이상 만 25세 미만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할인카드로 규정되어 있다.
기념카드는 기획상품용으로 판매하는 카드여서 특정 연령 이상만 쓸 수 있도록 제한된 카드가 아니고, 비즈니스카드도 연령이 아니라 이용 목적을 기준으로 하는 카드이며, 경로카드의 이용 대상 연령도 제시된 것과 다르게 정해져 있다.
따라서 이용 대상 연령 기준을 정확히 짚은 청소년카드 설명만이 옳은 내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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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운임⋅요금 신고
철도운송서비스의 종류(여객운송, 화물운송) 변경
철도사업약관
전용철도 운영의 양도⋅양수
철도운송서비스의 종류(여객운송·화물운송)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바꾸는 것이어서, 단순 신고가 아니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비해 다음은 모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만으로 처리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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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철도안전법에서 정하는 여객출입금지장소에 해당하는 곳은?
방송실
승무원휴게실
식당차
침대차
방송실은 철도안전법령상 여객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해당한다.
열차의 안전한 운행과 관련된 설비가 설치된 공간은 승객의 안전과 운행 보안을 위해 출입이 제한된다.
이에 비해 식당차나 침대차는 승객이 이용하도록 마련된 객차이므로 출입금지장소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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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송을 거절하거나 다음 정차역에서 하차 시킬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철도안전법에 정하고 있는 위해물품 및 위험물을 휴대한 경우
출발시각 10분 전까지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았거나 발권하도록 되어 있는 예약한 승차권을 발권하지 않는 경우
철도안전법이 정하고 있는 여객열차 내에서의 금지행위,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유아가 만 13세 이상의 보호자와 함께 여행하지 않는 경우
승차권을 출발 10분 전까지 구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철도운송을 거절하거나 다음 정차역에서 하차시킬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여객운송약관이 정한 운송거절·하차 사유는 다음과 같은 경우로 한정된다.
승차권 구입·발권 시점과 관련된 사정은 이 열거된 거절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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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역 승강장(타는 곳)을 입장할 수 있는 입장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은 차내에 출입할 수 없다.
사용하지 않은 입장권은 반환한다.
입장권에 표시된 지정열차에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입장권을 구입하지 않고 입장할 경우 부정승차를 적용한다.
입장권은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반환되지 않는다.
입장권은 저렴한 금액으로 발매되는 단기 이용권 성격의 승차권으로, 지정된 열차에 1회만 사용할 수 있고 구입하지 않고 입장하면 부정승차로 처리되는 등 일반 승차권과 다른 제약이 따른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미사용 입장권의 환불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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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철도공사에서 판매하는 ‘정기승차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유효기간에 따라 15일용과 30일용이만이 있다.
간이역 및 승차권판매대리점에서는 판매할 수 없다.
이용 대상에 따라 학생용과 일반용이 있다.
정기승차권은 사용시작 7일전부터 역에서 판매한다.
정기승차권은 간이역이나 승차권판매대리점에서는 판매되지 않는다.
정기승차권은 별도의 발매·관리 절차가 필요한 상품이어서 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역에서 취급하며, 위탁 판매 성격의 간이역·대리점에서는 취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판매 채널이 제한된다는 설명이 정기승차권에 대한 옳은 내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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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열차로 토요일 기준운임이 48,100원인 구간을 할인카드를 이용하여 승차권을 발권받아 열차출발 당일 열차 출발 전에 반환 청구시 반환 받을 금액은 얼마인가? (단, 할인카드 최대 할인좌석으로 배정한 좌석수량이 없는 경우)
30,300원
36,800원
40,000원
40,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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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송과 연안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연안운송은 대량화물의 장거리 운송시 저렴하고 크기나 중량에 거의 제한이 없다.
철도운송은 화물 수취에 부수적인 운송이 필요하므로 계획운송이 어렵고 화차 용적에 제한을 받는다.
철도운송은 중거리 운송일 때 적합하고 운임도 탄력적이다.
연안운송은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연안운송은 대량화물의 장거리 운송에서 경제성이 뛰어나고, 선박을 이용하므로 화물의 크기나 중량에 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에 비해 철도운송은 화차의 용적과 중량에 제한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표로 운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계획운송에는 유리한 편이다.
따라서 대량·장거리 운송에서의 경제성과 적재 제약이 적다는 점이 연안운송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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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우리나라 주요 철도물류거점 수송 시설에 대한 연결이 적절하지 않는 것은?
지류센타 조성운영 : 수색역, 성북역
광석창고 : 동해역
물류기지내 CFS 운영 : 오봉역, 창원역, 부산진역
철강품 수송기지 : 의왕역, 오봉역
물류기지 내 CFS를 운영하는 거점은 오봉역·부산진역·신창원역이며, 창원역이 아니다.
지류센타 조성운영이 수색역·성북역이라는 설명, 광석창고가 동해역에 있다는 설명, 철강품 수송기지가 의왕역·오봉역이라는 설명은 실제 철도물류거점 구성과 부합한다.
반면 CFS 운영 거점을 나열하면서 신창원역 대신 창원역을 넣은 것은 실제 명칭과 다른 역을 가리키는 오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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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ICD 조성현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수도권에 내륙컨테이너화물기지를 조성하여 화물유통구조 개선과 국가경쟁력 강화로 경제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운영법인은 KORAIL 로지스이며 공용CY 등 관리, 철도하역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수출입컨테이너 화물의 철도수송, 내륙통관, 내륙운송, 내륙항만기능(컨테이너 장치 및 보관, 컨테이너 작업장)을 수행하고 있다.
수출입화물 통관,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도 및 위해성 검사 등을 위해 정부기관이 입주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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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컨테이너의 철도운송순서의 일부를 나열한 것이다. 순서가 올바른 것은?
㉠ 통운업자는 철도역에서 트레일러 상호 교환증이나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기기수도증(반출용, TIR:Trailer Interchange Receipt)을 수령하고 공컨테이너를 통운업자의 트랙터에 견인 또는 적재하며 항구역까지 운송한다.
㉡ 화주는 운송업자에게 전용화차와 공컨테이너의 회송을 신청한다.
㉢ 육상운송업자는 발송역이나 도착지 항만의 철도터미널 주재 통운사업자를 통하여 항만 철도역에 대해 전용화차 신청과 동시에 선사의 컨테이너 터미널에 공컨테이너의 회송을 신청한다.
㉣ 항만 철도역에서 공컨테이너를 화차에 적재한다.
㉤ LCL화물을 분류하여 컨테이너에 적입하며 적입된 컨테이너나 FCL 화물은 트레일러에 실린 채로 화차에 적재한다.
㉥ LCL 화물은 화주가 발송역의 집화 및 혼재상소(창고 또는 CFS)까지 직접 운송하며, FCL 화물은 통운업자의 트랙터에 견인하여 발송역까지 운송한다.
㉦ 적입된 컨테이너는 화차로 항만의 도착역까지 운송한다.
㉡-㉢-㉠-㉥-㉤-㉣-㉦
㉡-㉢-㉠-㉣-㉥-㉤-㉦
㉢-㉡-㉣-㉠-㉥-㉤-㉦
㉢-㉡-㉠-㉤-㉥-㉣-㉦
순서는 화주의 신청 → 육상운송업자의 전용화차·공컨테이너 회송 신청 → 공컨테이너 인수·운송 → 화차 적재 → 화주의 화물 반입 → 적입·적재 → 도착역 운송으로 이어진다.
출발점은 화주가 운송업자에게 전용화차와 공컨테이너 회송을 신청하는 단계다. 이를 받은 육상운송업자가 통운사업자를 통해 항만 철도역에는 전용화차를, 선사 컨테이너 터미널에는 공컨테이너 회송을 각각 신청한다.
이어서 통운업자가 기기수도증(TIR)을 받아 공컨테이너를 인수해 항구역까지 끌고 오고, 항만 철도역에서 이를 화차에 싣는다. 빈 컨테이너를 확보해 화차에 올리는 일이 화물을 넣는 일보다 앞선다는 점이 순서 판단의 열쇠다.
그 뒤 화주가 LCL은 집화·혼재장소(창고 또는 CFS)까지, FCL은 발송역까지 화물을 보내고, 분류·적입을 마친 컨테이너를 화차에 실어 항만 도착역까지 운송하며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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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화물의 운송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CY/CY - 단일송화인/단일수화인 - DOOR TO DOOR
CFS/CFS - 다수의 송화인/다수의 수화인 - Forwarder's Consolidation
CFS/CY - 단일송화인/다수의 수화인 - Shipper's Consolidation
CY/CFS - 다수의 송화인/단일수화인 - Seller's Consolidation
컨테이너 혼재운송의 표준 명칭은 Forwarder's Consolidation(CFS/CFS), Shipper's Consolidation, Buyer's Consolidation 세 가지이며, "Seller's Consolidation"이라는 용어는 쓰이지 않는다.
한 명의 송화인이 컨테이너 하나를 채워 보내고 목적지에서 여러 수화인에게 나누어 인도하는 형태는 Shipper's Consolidation, 여러 송화인의 소량화물을 출발지에서 모아 한 명의 수화인에게 통째로 인도하는 형태는 Buyer's Consolidation이라 부른다.
따라서 다수의 송화인과 단일 수화인이 관련된 운송형태를 "Seller's Consolidation"으로 지칭한 설명은 표준 용어 체계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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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화물수송 관련 용어의 연결이 바르지 않는 것은?
PECT(Pusan East Container Terminal) : (주)부산 컨테이너터미널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 소단위 컨테이너 화물집화소
ODCY(Off Dock Container Yard) : 사설컨테이너장치장
RORO(Roll-on Roll-off)선 : 화물을 운반구에 의해 수평 하역하는 방식의 배(바퀴를 이용한 적하방식)
PECT(Pusan East Container Terminal)는 부산항의 동부(East) 컨테이너 부두를 운영하는 터미널을 가리키는 약칭으로, 이름에서 '동부'가 빠진 '부산 컨테이너터미널'과는 서로 다른 회사이다. 따라서 이 연결이 바르지 않다.
나머지 용어의 연결은 모두 통용되는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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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물의 탁송 및 운송금지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에도 위해물품을 휴대할 수 없다.
철도로 위험물을 탁송하는 자는 위험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안전조치에 따라야 한다.
위해물품의 종류, 휴대 또는 적재허가를 받은 경우의 안전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철도운영자의 특별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점화, 점폭약류를 붙인 폭약, 니트로글리세린과 건조한 기폭약, 뇌홍질화연에 속하는 것 등 위험물을 탁송할 수 있다.
위해물품의 종류나 휴대·적재 허가 시의 안전조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이는 법률이 기본 원칙만 정하고 구체적인 시행 내용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일반적인 입법 방식이다.
한편 점화·점폭약류를 붙인 폭약, 니트로글리세린, 뇌홍질화연과 같이 위험성이 극히 큰 물질은 철도운영자의 특별승인이 있더라도 탁송이 금지되는 절대적 금지 대상으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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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컨테이너 하역방식은 무엇인가?
고속운송과 컨테이너를 결합하고 하역작업시간을 단축함과 동시에 문전까지 철도운송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
Freight Liner
Flexi-Van
Piggy Packer
COFC 방식
고속운송과 컨테이너를 결합해 하역시간을 줄이고 문전수송까지 이어 주는 방식은 Freight Liner다.
프레이트 라이너는 영국에서 시작된 컨테이너 급행 화물열차 체계로, 대형 컨테이너를 전용화차에 실어 정기·고속으로 운행하고 철도역에서 트레일러로 옮겨 문전까지 일관수송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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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철도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도시설이 아닌 것은?
철도차량에 부대되는 설비
역 편의시설 및 물류시설
차량유치시설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철도차량 자체에 부대되는 설비는 법령이 규정하는 철도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철도시설은 선로와 역시설, 차량을 보수·정비하거나 유치하기 위한 시설, 철도기술 연구와 철도전문인력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처럼 철도운영의 기반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 차량에 딸린 설비는 차량을 이루는 구성 요소이지 별도의 시설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들은 모두 철도시설의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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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화물운송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화물의 인도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공사의 귀책사유로 연착되었을 때에는 지연일 수 만큼 인도기간은 연장된다.
화물의 인도시기는 공사에서 대리하화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이 하화를 완료한 때이다.
컨테이너화물의 인도시기는 하화 작업선에 차입을 완료하였을 때이다.
18시 이후에 하화가 완료된 화물을 제외하고 인도가 완료된 화물은 인도 당일 중에 역구내로부터 반출해야 한다.
공사의 귀책사유로 화물이 연착된 경우에는 지연된 일수만큼 인도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인도기간 연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고객측 사정처럼 운송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이며, 공사 자신의 잘못으로 지연이 발생한 경우까지 인도기간을 늘려주는 것은 오히려 운송인의 책임을 회피시키는 결과가 되어 약관의 취지에 어긋난다.
나머지 인도 관련 규정—대리하화를 제외한 고객의 하화 완료 시점, 컨테이너화물의 작업선 차입 완료 시점, 당일 반출 원칙—은 철도화물운송약관의 인도 규정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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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철도수송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는 것은?
운임전략의 선택폭 협소 및 물류인프라가 부족한 편이다.
철도운송시스템은 네트워크화되어 있는 철도역을 이용하기 때문에 문전수송이 가능하므로 분산화물 수송에 유리하다.
신규출하 화물에 대한 차량개발 등 능동적 대응이 어렵고, Container화 및 파렛트화 운송을 위한 철도물류 표준화가 미흡한 편이다.
의왕ICD는 수도권 컨테이너 내륙수송을 위한 철도수송 체제로 전환하려는 당초의 조성목적에 미흡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다.
철도운송은 역과 역 사이를 연결하는 방식이어서 문전수송(door to door)이 근본적으로 어렵다.
화물이나 승객을 최종 목적지까지 옮기려면 역에서 다시 도로운송으로 환적해야 하므로, 분산된 화물을 수송하는 데는 오히려 도로운송이 더 유리하다.
운임전략의 선택폭이 좁고 물류인프라가 부족한 점, 신규 화물에 대한 차량 개발이 더디고 컨테이너화·파렛트화 표준화가 미흡한 점, 의왕ICD가 당초 목적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은 모두 철도수송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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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철도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철도사업자”라 함은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및 철도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사업용철도”라 함은 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치 또는 운영하는 철도를 말한다.
“전용철도운영자”라 함은 철도안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철도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철도차량”이라 함은 본선을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객차⋅화차 및 특수차를 말한다.
사업용철도란 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를 말한다.
이는 철도사업법이 정한 그대로의 정의이며, 영업 목적 여부에 따라 전용철도와 구분되는 기준이 된다.
나머지 정의는 근거 법률이나 표현이 어긋나 있다. 철도사업 면허에 관한 사항은 철도산업기본법이 아니라 철도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전용철도 등록에 관한 사항도 철도안전법이 아니라 철도사업법에서 규정한다. 또 철도차량은 '본선'이 아니라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객차·화차 및 특수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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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용철도”에 대한 정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기의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수요에 따라 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운영하는 철도를 말한다.
KORAIL의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운영하는 철도를 말한다.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운영하는 철도를 말한다.
KORAIL의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여 KORAIL의 수요에 따라 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운영하는 철도를 말한다.
전용철도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를 말한다.
즉 영업 목적이 아니라 자가 수요를 위한 철도라는 점이 핵심이며, 운영 주체가 반드시 한국철도공사(KORAIL)와 관련될 필요는 없다.
운영 주체를 KORAIL로 한정하거나 KORAIL의 수요를 전제로 서술한 설명들은 전용철도의 본래 정의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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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물류 EDI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철도화물 운송에서 발생되는 철도 소운송업체 및 화주간의 서류전달을 EDI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문서를 전자화하고 화물소재지 파악, 도착정보 등을 화주 및 소운송업체에 제공하는 것이다.
철도의 대고객 서비스 향상과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 하고자 하는 고객 및 사용자의 하드웨어이다.
현재 EDI 시스템은 철도 컨테이너 화물운송에 있어 제반여건이나 운영적인 측면에서 많은 효과는 있으나 활용도가 낮은 수준이다.
EDI는 정형화되고 반복적인 문서를 기억장치에 저장하고 있다가 필요한 내용만 고친 후 통신망을 통해 상대의 컴퓨터에게 즉시 전송해주기 때문에 기업간의 거래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다.
EDI는 특정한 하드웨어가 아니라, 문서를 표준화된 전자 형태로 주고받는 정보교환 시스템(체계)이다.
정형화되고 반복적인 문서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부분만 고쳐 통신망으로 즉시 전송함으로써 기업 간 거래절차를 크게 간소화하는 것이 EDI의 핵심 기능이며, 이는 소프트웨어와 통신망을 결합한 정보시스템으로서의 성격을 보여준다.
철도물류 EDI 역시 소운송업체와 화주 간 서류 전달을 전자화해 화물소재지·도착정보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며, 다만 현재까지는 활용도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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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물류정보시스템은 6개의 서브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중 화물운송현황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아닌 것은?
화물컨테이너 위치정보
화물운송장 및 신청현황 및 화차배정현황
화물운송통지서 현황
화차현황 및 선로현황
화차현황 및 선로현황은 화물운송현황 서브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아니다.
화물운송현황은 개별 화물이 운송되는 진행 과정을 추적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브시스템으로, 컨테이너의 위치, 운송장·신청 및 화차배정 현황, 운송통지서 현황처럼 화물 자체의 이동·처리 상태와 관련된 정보를 다룬다.
이에 비해 화차 보유·배치 현황이나 선로 상태와 같은 설비·자원 현황은 별도의 서브시스템이 담당하는 정보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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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하중 50톤, 용적 42m3, 적재함 길이 13m, 폭 2.7m, 비중 1.45일 경우 홉파차의 적재가능 중량 및 과적 중량은 얼마인가?
적재가능 중량 : 50.8톤, 과적중량 : 0.8톤
적재가능 중량 : 60.9톤, 과적중량 : 10.9톤
적재가능 중량 : 51톤, 과적중량 : 1톤
적재가능 중량 : 61톤, 과적중량 : 11톤
적재가능 중량은 화차의 용적에 화물의 비중을 곱해 구한다.
용적 42㎥에 비중 1.45를 곱하면 (톤)이 되어, 이것이 실제로 실을 수 있는 적재가능 중량이 된다.
여기서 화차의 표기하중 50톤을 빼면 (톤)이 남는데, 이는 표기하중을 초과하는 과적 중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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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복합운송의 궁극적 목적은 규격화 및 표준화된 컨테이너로 운송수단을 연계하여 일관된 운송을 통해 문전에서 문전으로 화물을 수송하는 것이다.
피기백 방식, 철도 - 해운(Train-Water)방식, 랜드브리지 방식은 대표적인 복합운송 방식이다.
복합운송인 중 계약운송인형은 자신이 운송수단을 보유하면서 복합운송인이 역할을 수행한다.
품목별 무차별 운임(FAK Rake)은 컨테이너 한 개당 또는 트레일러 및 화차 등의 개당 운임이 얼마라는 식으로 정해지는 운임이다.
계약운송인형 복합운송인은 스스로 운송수단을 보유하지 않는다.
계약운송인형은 실제 운송인처럼 운송계약의 주체가 되어 책임을 지지만, 자신의 선박이나 차량 없이 다른 실제 운송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복합운송을 주선하는 형태이다. 자신이 직접 운송수단을 보유하면서 운송을 수행하는 쪽은 실제운송인형이다.
복합운송이 규격화된 컨테이너로 운송수단을 연계해 문전에서 문전까지 일관 수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 피기백·Train-Water·랜드브리지 방식이 대표적인 복합운송 형태라는 점, 품목별 무차별 운임이 컨테이너나 화차 단위로 정해진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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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철도화물운송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도화물취급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공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두, 전화, EDI 등으로도 운송신청을 할 수 있다.
화물의 적하 등 철도수송에 직접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한다.
화약류는 화차표기하중톤수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화물의 넓이, 길이 및 높이는 공사에서 승인한 때에는 공사에서 정한 차량한계와 건축한계를 초과할 수 있다.
철도화물의 운송신청은 구두나 전화로는 할 수 없다.
운송신청은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방식은 전산매체(EDI 등)에 한정되며, 구두나 전화로 갈음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화물의 적하 등 철도수송에 직접 소요되지 않는 비용을 고객이 부담한다는 점, 화약류의 적재량이 화차 표기하중톤수의 100분의 80을 넘을 수 없다는 점, 공사가 승인한 경우 화물의 크기가 차량한계·건축한계를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철도화물운송약관의 내용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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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역에서 B역(369.3km)까지 40‘ 영컨테이너를 임률 741원, 사유화차할인율 10% 조건으로 수송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수수해야 하는 철도운임은?
243,100원
246,100원
243,600원
246,000원
컨테이너 화물운임은 규격별 임률 × 수송거리로 계산하고, 사유화차를 이용하면 여기에 할인율을 적용한다.
수송거리 369.3km는 1km 미만을 정리해 369km로 보므로 기본운임은 741 × 369 = 273,429원이다.
여기에 사유화차 할인 10%를 적용하면 273,429 × 0.9 = 246,086.1원이고, 100원 미만을 정리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수수 운임은 246,1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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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연안해송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육상운송에 비하여 속도는 느리지만 대량운송에 따른 경제성이 충분하여 유류⋅석탄⋅시멘트 등 벌크화물 운송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연안해송의 문제점으로는 규모의 영세성⋅선박확보자금 지원 부족 등 원항경제성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
국가안보와의 관계, 중요 원자재의 안정적 운송수단, 물류비 절감형 운송수단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국내의 항구간을 운항하는 화물운송을 말하는 것으로 소형선박을 이용한 연안해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래선박과 낙후된 항만의 하역설비의 개선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연안해송은 재래식 선박과 낙후된 항만 하역설비로 인해 아직 효율적인 운영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소형선박 위주로 이루어지는 국내 항구 간 화물운송이라는 점은 맞지만, 선박·하역설비의 노후화가 개선되지 못한 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실제 현실에 가깝다.
육상운송보다 속도는 느리지만 유류·석탄·시멘트 등 벌크화물의 대량운송에 경제성이 있다는 점, 영세한 사업 규모와 선박확보자금 지원 부족으로 원가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는 점, 국가안보·원자재 안정적 운송·물류비 절감이라는 장점을 가진다는 점은 모두 연안해송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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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규칙에 정한 입환전호방식의 종류로만 조합된 것은?
오너라전호, 가거라전호, 돌방하라전호
오너라전호, 가거라전호, 정지전호
오너라전호, 연결전호, 정지전호
오나라전호, 가거라전호, 출발하라전호
입환전호는 오너라전호, 가거라전호, 정지전호 세 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이 세 가지가 철도차량운전규칙이 정한 입환전호의 기본 종류이며, 돌방하라전호·연결전호·출발하라전호와 같은 명칭은 입환전호의 정식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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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방입환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차량이 굴러갈 범위 내의 진로에 지장이 없는 것을 확인할 것
차량이 정차될 수 있도록 적의 제동조치 할 것
필요한 경우 차량제동에 경험 있는 직원을 승차시킬 것
차량을 기관차 뒤에 연결하였을 때는 돌방입환을 금지할 것
차량을 기관차 뒤에 연결했을 때 돌방입환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규정된 준수사항이 아니다.
돌방입환은 움직이는 차량을 떼어내 관성으로 굴러가게 하는 입환 방식이어서, 규정은 굴러간 차량이 사고를 내지 않도록 하는 진로 확인과 제동 조치를 요구한다.
차량이 기관차의 어느 쪽에 연결되어 있었는지는 이 준수사항과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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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치신호기의 색등식 신호현시 방법 중 틀린 것은?
정지신호 - 적색등 1개
주의신호 - 등황색등 1개
경계신호 - 등황색등 1개와 적색등 1개
감속신호 - 등황색등 1개와 녹색등 1개
경계신호는 등황색등 2개로 현시하며, 적색등과 조합되지 않는다.
정지신호가 적색등 1개, 주의신호가 등황색등 1개로 현시되는 것과 달리, 경계신호는 등황색등 2개를 함께 켜서 나타낸다.
감속신호를 등황색등 1개와 녹색등 1개로 현시한다는 설명은 실제 현시 방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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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운전규칙상 용어의 정의에서 “운전보안장치”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은?
열차자동정지장치
열차자동제어장치
열차자동폐색장치
열차종합제어장치
'열차자동폐색장치'는 도시철도운전규칙이 열거한 운전보안장치의 이름에 들어 있지 않다.
규칙은 운전보안장치로 폐색장치·신호장치·연동장치·선로전환장치와 함께 열차자동정지장치(ATS)·열차자동제어장치(ATC)·열차자동운전장치(ATO)·열차종합제어장치를 들고 있다.
즉 폐색과 관련해서는 '폐색장치'라는 이름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열차자동폐색장치'라는 장치명은 정의에 쓰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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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영자 등은 철도안전법에 정한 철도사고 발생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사상자 등 피해사항
사고발생 원인 및 열차지연 상황
사고수습 및 복구계획
사고발생 원인은 철도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해야 하는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고 직후에는 아직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원인 조사는 추후 별도의 조사를 거쳐 확인되는 사항이지 즉시 보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러한 항목들은 사고 발생 직후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사실이므로 즉시 보고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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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신호기에 정지신호를 현시하였으나 짙은 안개 또는 눈보라 등 기후불량으로 200m의 거리에서 이를 확인하기 곤란할 때 역장의 조치로서 가장 옳은 것은?
인접역장에게 통보
유도신호 현시
불꽃신호관 설치
정지수신호 현시
신호기 자체는 정상적으로 정지신호를 현시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역장은 그 사실을 인접역장에게 통보한다.
기후불량으로 기관사가 신호를 제때 확인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통보를 받은 인접역에서 그 구간으로 진입하는 열차의 기관사에게 미리 사정을 알려 주의운전을 하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인 안전조치가 된다.
유도신호는 정지신호를 현시한 장내로 열차를 끌어들일 때 쓰는 신호이고, 정지수신호는 신호기가 고장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이를 대신하는 수단이므로, 신호기가 정상인 이 상황의 조치로는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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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폐색식을 시행하는 폐색구간의 시작지점에 설치한 출발신호기의 구비조건 및 취급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폐색구간에 열차있을 때에는 정지신호를 현시할 것
장치에 고장이 났을 때는 정지신호를 현시할 것
단선운전을 하는 구간의 정거장에서 출발하려고 하는 열차에 대하여 진행신호를 현시하였을 경우에는 반대방향의 신호기는 정지신호를 현시할 것
열차를 폐색구간에 진입시키려 할 때 역장은 관제사에 보고후 차장(생략의 경우에는 기관사)과 협동하여 폐색 취급을 할 것
열차를 폐색구간에 진입시킬 때마다 역장이 관제사에게 보고하고 차장(또는 기관사)과 협동하여 폐색 취급을 하는 것은 연동폐색식 출발신호기의 구비조건이 아니다.
연동폐색식은 폐색장치와 출발신호기를 서로 연동시켜 폐색 상태가 신호 현시에 그대로 나타나도록 만든 방식이므로, 사람이 따로 협의해 폐색을 주고받는 절차를 신호기의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
폐색구간에 열차가 있을 때 정지신호를 현시하는 것, 장치 고장 시 정지신호를 현시하는 것, 단선구간에서 한쪽 방향에 진행신호를 현시하면 반대방향 신호기는 정지신호를 현시하는 것은 모두 출발신호기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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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폐색구간에서 도중 퀘도회로장애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로서 그 궤도회로 구간을 최초로 운전하는 열차의 운전속도는 몇 km/h 이하인가?
15
25
45
55
궤도회로 장애 구간을 최초로 운전하는 열차는 25km/h 이하로 운전한다.
궤도회로에 장애가 생기면 그 구간에 선행열차나 지장물이 있는지를 신호로 확인할 수 없어 사실상 폐색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장애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는 지장을 발견하는 즉시 정차할 수 있는 저속으로만 진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기준 속도가 25km/h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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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통신식과 자동폐색식을 범용하는 경우의 취급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역장은 병용취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제사의 지시를 받은 후 차장 및 기관사에게 병용의 유무를 통고하여야 한다.
역장은 최초열차 운행시 폐색취급을 하고 상대 역장은 지도표 및 지도권 휴대열차 도착시 개통취급을 한 후 병용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출발신호기의 진행신호는 운전허가증 교부 후 현시하여야 한다.
지도통신식과 자동폐색식을 병용취급 할 때 운전허가증의 무휴대를 발견한 기관사는 운전속도를 45km/h 이하로 낮추고 관제사 또는 최근정거장이나 신호소 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지도통신식과 자동폐색식을 병용하는 구간에서도 운전허가증(지도표·지도권)을 교부한 뒤에 출발신호기의 진행신호를 현시해야 한다.
신호를 먼저 현시하면 운전허가증을 받지 못한 열차가 출발할 수 있어, 폐색을 확보했다는 증표와 신호 현시의 순서가 어긋난다. 허가증 교부를 진행신호 현시의 선행 조건으로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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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장치신호기의 복위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차량이 신호기와 연동한 선로전환기에 도달하지 않고 정차하였을 때에는 신호기를 일단 정위로 할 것
연동장치를 한 것은 열차의 맨 뒤가 신호기와 연동한 선로전환기를 통과한 후 정위로 할 것
연동장치를 하지 않은 것은 열차의 맨 뒤가 신호기의 위치를 통과한 후 정위로 할 것
연동장치를 하지 않은 수동상치신호기는 차량의 맨 뒤가 선로전환기의 위치를 통과한 후 정위로 할 것
연동장치가 없는 수동신호기는 선로전환기가 아니라 신호기 자체의 위치를 열차의 맨 뒤가 통과한 뒤에 정위로 복귀시켜야 한다.
연동장치가 있는 신호기는 그와 연계된 선로전환기의 안전이 확보된 뒤에 정위로 돌려야 하므로, 열차 맨 뒤가 연동된 선로전환기를 통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맞다.
연동장치가 없다고 서술하면서도 복위 기준을 선로전환기 통과로 잡은 설명은 두 기준을 혼동한 것이어서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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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의 퇴행운전 사유에 해당 되지 않은 것은?
선로 또는 열차에 고장이 있을 때
공사열차를 운전 할 때
구원열차를 운전 할 때
단행열차를 운전 할 때
퇴행운전은 선로·열차 고장이나 구원·공사열차 운전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열차를 되돌리는 예외적 조치이며, 단행열차 운전 자체는 이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행열차는 동력차만 단독으로 운전하는 별도의 열차 종별일 뿐, 고장이나 구원처럼 되돌아가야 할 사정과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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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차의 앞 운전실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의 조치사항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45km/h 이하의 속도로 운전하여야 한다.
마지막 열차는 관제사가 지시하는 정거장까지 운전할 수 있다.
정거장에 진입할 때는 주의운전하여야 하며 속도는 15km/h를 초과할 수 없다.
뒤 운전실에서 조종하여 열차를 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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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폐색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단산자동폐색식 시행구간에서 출발신호가 고장일 경우는 지도통신식을 시행한다.
복선자동폐색식 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시 자동폐색식에 의할 수 있는 방향의 열차는 지도통신식에 의해 운전한다.
통표폐색식을 시행하는 구간에서 통표를 분실했을 경우 지도통신식을 시행한다.
연동폐색식을 시행하는 구간에서 폐색장치 또는 출발신호기에 고장 있을 경우 지도통신식을 시행한다.
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을 할 때는 자동폐색식을 그대로 쓸 수 있는 방향은 자동폐색식을 계속 적용하고, 자동폐색식 설비를 쓸 수 없는 반대 방향의 열차만 지도통신식으로 운전한다.
자동폐색식이 가능한 방향의 열차까지 지도통신식으로 바꿔 운전한다는 설명은 두 방식의 적용 기준을 뒤바꾼 것이어서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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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의 길이가 21.5m 인 경우 차장률로 환산할 때 얼마인가?
1.45
1.4
1.54
1.5
철도차량의 차장률은 차량 길이를 14m를 1량으로 보아 환산한 값이다.
21.5m를 14m로 나누면 약 1.54가 되고, 차장률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정리하므로 1.5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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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축 비율 60미만, 40이상으로 되었을 때 여객열차의 운전속도는 몇 km/h 이하인가?
80
70
50
40
제동축비율이 60% 미만이면서 40% 이상인 구간에서 여객열차의 최고운전속도는 70km/h 이하로 제한된다.
제동축비율은 열차 전체 차축 중 제동장치가 유효하게 작동하는 차축의 비율로, 이 값이 낮을수록 편성 전체의 제동력이 부족해져 정지거리가 길어진다.
따라서 관련 규정은 제동축비율 구간별로 최고속도를 단계적으로 낮추도록 정하고 있으며, 60%~40% 구간은 그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속도제한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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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열차에 대한 정차열차의 방호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정거장 외에서 열차가 사고⋅기타로서 정차한 경우 열차의 뒤쪽은 차장이 방호
정거장 외에서 열차가 사고⋅기타로서 정차한 경우 구원열차의 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정지수신호를 방호
동력차에 승무원 1인만 승무하는 열차는 앞쪽에 대한 방호를 기관사가 무선방호
구원열차가 오지 않음이 확실한 방향에 대하여는 정지수신호에 의한 방호 생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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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규칙에 정한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차량”이라 함은 열차의 구성부분이 되는 1량의 철도차량을 말한다.
“열차”라 함은 본선 및 측선을 운행할 목적으로 조성된 철도차량을 말한다.
“측선”이라 함은 본선이 아닌 선로를 말한다.
“완급차”라 함은 관통제동기용 제동통, 압력계, 차장변 및 수제동기를 장치한 차량으로서 열차승무원이 집무할 수 있는 차실이 설비된 객차 또는 화차를 말한다.
철도차량운전규칙상 열차는 본선을 운행할 목적으로 조성된 철도차량을 가리키며, 측선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측선에서 입환 등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차량은 열차가 아니라 별도의 차량으로 구분되므로, 열차의 정의에 측선 운행 목적을 포함시킨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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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규칙상 “정거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여객의 승강(여객 이용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화물의 적하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열차의 조성, 열차의 교행 또는 대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상치신호기 등 열차제어시스템을 조작⋅취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정거장은 여객의 승강, 화물의 적하, 열차의 조성·교행·대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소를 가리키며, 신호 설비를 조작·취급하기 위한 장소는 정거장이 아니라 신호소의 정의에 해당한다.
상치신호기 등 열차제어시스템을 조작·취급하기 위해 설치한 장소라는 설명은 정거장이 아니라 신호소를 가리키는 내용이므로 정거장의 정의로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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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색구간을 분할하여 간이역을 폐색구간의 한끝으로 할 경우 간이역에서의 취급으로 맞지 않는 것은?
열차를 통과시킬 때는 적당한 위치에서 수신호를 현시 할 것
열차가 다음 폐색구간에 진입한 후가 아니면 후속열차에 대한 폐색요구에 응하지 말 것
통과열차의 기관사는 통과할 것을 예측하고 주의운전 할 것
열차를 정지시킬 때는 적당한 위치에서 수신호를 현시 할 것
간이역처럼 폐색구간의 한쪽 끝을 이루는 역에서는 기관사가 통과를 예단해서는 안 되며, 정지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주의운전을 해야 한다.
진행 여부는 그때그때의 수신호로 결정되므로, 통과를 미리 전제하고 운전하는 태도는 정지 상황에 대응하지 못할 위험이 있어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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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차 5량으로 조성된 여객열차에 연결할 수 있는 차량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동관 통기 불능한 회송객차
연결기 파손의 회송 동차
강도 부족한 회송 부수차
공기제동기 사용불능의 회송 객차
연결이 가능한 것은 제동관은 정상이지만 자체 공기제동기만 작동하지 않는 회송 객차이며, 이 경우에는 열차 전체의 제동관 계통에 지장이 없어 다른 차량의 제동력으로 열차 제동이 유지된다.
따라서 세 가지 결함은 모두 열차 운행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어 연결이 금지되지만, 공기제동기만 불능인 회송 객차는 제동관이 살아 있어 연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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