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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영자 등은 철도안전법에 정한 철도사고 발생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즉… | [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8년 2회차
철도운영자 등은 철도안전법에 정한 철도사고 발생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상자 등 피해사항
3
사고발생 원인 및 열차지연 상황
4
사고수습 및 복구계획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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