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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운전규칙상 용어의 정의에서 “운전보안장치”에 해당 되지 않는 것… | [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8년 2회차
도시철도운전규칙상 용어의 정의에서 “운전보안장치”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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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자동정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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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자동제어장치
3
열차자동폐색장치
4
열차종합제어장치
해설

'열차자동폐색장치'는 도시철도운전규칙이 열거한 운전보안장치의 이름에 들어 있지 않다.

규칙은 운전보안장치로 폐색장치·신호장치·연동장치·선로전환장치와 함께 열차자동정지장치(ATS)·열차자동제어장치(ATC)·열차자동운전장치(ATO)·열차종합제어장치를 들고 있다.

즉 폐색과 관련해서는 '폐색장치'라는 이름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열차자동폐색장치'라는 장치명은 정의에 쓰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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