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을 운반할 때 다음 각 유별과 혼재할 수 없는 위험물의 유별을 모… | 2019년 위험물산업기사실기 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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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을 운반할 때 다음 각 유별과 혼재할 수 없는 위험물의 유별을 모두 쓰시오. (단, 지정수량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① 제1류 위험물
② 제2류 위험물
③ 제3류 위험물
④ 제4류 위험물
⑤ 제5류 위험물
⑥ 제6류 위험물
해설
①: 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 위험물
②: 제1류, 제3류, 제6류 위험물
③: 제1류, 제2류, 제5류, 제6류 위험물
④: 제1류, 제6류 위험물
⑤: 제1류, 제3류, 제6류 위험물
⑥: 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 위험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운반 시 혼재 기준을 따른다. 함께 실을 수 있는 조합은 1-6, 2-4, 2-5, 3-4, 4-5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혼재할 수 없다.
- 제1류는 제6류와만 실을 수 있으므로 제2·3·4·5류와 혼재할 수 없다.
- 제2류는 제4·5류와만 실을 수 있으므로 제1·3·6류와 혼재할 수 없다.
- 제3류는 제4류와만 실을 수 있으므로 제1·2·5·6류와 혼재할 수 없다.
- 제4류는 제2·3·5류와 실을 수 있으므로 제1·6류와만 혼재할 수 없다.
- 제5류는 제2·4류와 실을 수 있으므로 제1·3·6류와 혼재할 수 없다.
- 제6류는 제1류와만 실을 수 있으므로 제2·3·4·5류와 혼재할 수 없다.
외우는 요령: "4-2-3, 5-2-4, 6-1"로 외운다. 지정수량의 1/10 이하인 위험물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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