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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6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하여 소비효율등급 표시의 근거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의 명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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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관리시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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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전력시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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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시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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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단전문기관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2항: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효율관리시험기관)에서 해당 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같은 법은 목적별로 시험기관을 달리 두므로 명칭을 구별한다.

시험기관근거측정 대상
효율관리시험기관제15조제2항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소비효율·등급 표시)
대기전력시험기관제19조제2항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저감대상제품의 대기전력
고효율시험기관제22조제2항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기준 적합 여부

에너지진단전문기관(진단기관)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진단을 하는 기관(제32조)으로 기자재 측정과 무관하다.

참고: 효율관리시험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이어야 하며(제15조제5항), 지정권자는 종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바뀌었다(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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