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하여 소…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6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하여 소비효율등급 표시의 근거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의 명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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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관리시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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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전력시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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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시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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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단전문기관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2항: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효율관리시험기관)에서 해당 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같은 법은 목적별로 시험기관을 달리 두므로 명칭을 구별한다.
| 시험기관 | 근거 | 측정 대상 |
|---|---|---|
| 효율관리시험기관 | 제15조제2항 |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소비효율·등급 표시) |
| 대기전력시험기관 | 제19조제2항 |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저감대상제품의 대기전력 |
| 고효율시험기관 | 제22조제2항 |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기준 적합 여부 |
에너지진단전문기관(진단기관)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진단을 하는 기관(제32조)으로 기자재 측정과 무관하다.
참고: 효율관리시험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이어야 하며(제15조제5항), 지정권자는 종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바뀌었다(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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