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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 관리
해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거나 최대사용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그 생산이나 판매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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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 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거나 최대사용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그 생산이나 판매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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