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규칙상 지정악취물질 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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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시행규칙상 지정악취물질 관련 물음에 답하시오.
1. 조사지점
2. 조사항목
3. 조사주기
4. 지정악취물질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종류 6가지
해설
정답
1.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관리지역의 인근 지역 중 그 지역의 악취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
2.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정악취물질
3.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보고(연 1회)
4. 톨루엔/자일렌/스타이렌(스티렌)/i-뷰틸알코올/메틸에틸케톤/뷰틸아세테이트
해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은 법에 따라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기관, 조사주기, 조사지점,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이하 “악취실태조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조사지점은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관리지역의 인근 지역 중 그 지역의 악취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으로 하며, 조사항목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정악취물질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실태조사계획에 따라 실시한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위 규정한 사항 외에 악취실태조사계획의 수립 및 악취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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