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기자재 가운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효율관리기자재(시행규칙 제7…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4년 1회차
다음 기자재 가운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효율관리기자재(시행규칙 제7조제1항 열거 항목)가 아니라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시행규칙 별표 2)에 해당하는 것은?
1
프린터
2
삼상유도전동기
3
조명기기
4
전기냉방기
해설

프린터는 복합기·복사기·스캐너·전자레인지·비데·서버 등과 함께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법 제18조, 시행규칙 제13조 및 별표 2)에 속하는 사무·가전기기로, 효율관리기자재 열거 항목이 아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은 법 제15조제1항의 효율관리기자재로 ① 전기냉장고, ② 전기냉방기, ③ 전기세탁기, ④ 조명기기, ⑤ 삼상유도전동기, ⑥ 자동차, ⑦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효율 향상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 및 설비를 열거한다. 구체적 범위는 장관이 고시로 정한다(제2항).

  • 효율관리기자재는 널리 보급되어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를 쓰지 않지만 열손실 방지로 절감에 기여하는 에너지관련기자재(단열재·창호 등)를 대상으로 하며, 건축물에 고정 설치되는 기자재와 자동차부품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 고시한다(법 제15조제1항 단서).

참고: 제7호의 고시 기자재는 고시 개정에 따라 추가·변경될 수 있으므로, 시행규칙 본문에 직접 열거된 6종과 구분해서 기억한다. 효율관리기자재 제도가 소비효율·등급 표시 의무를 지우는 것과 달리, 대기전력저감 제도는 대기전력 저감기준 충족 여부에 따른 표시 제도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4년 1회차 6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