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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4년 1회차
다음 기자재 가운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효율관리기자재(시행규칙 제7조제1항 열거 항목)가 아니라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시행규칙 별표 2)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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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
2
삼상유도전동기
3
조명기기
4
전기냉방기
해설
프린터는 복합기·복사기·스캐너·전자레인지·비데·서버 등과 함께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법 제18조, 시행규칙 제13조 및 별표 2)에 속하는 사무·가전기기로, 효율관리기자재 열거 항목이 아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은 법 제15조제1항의 효율관리기자재로 ① 전기냉장고, ② 전기냉방기, ③ 전기세탁기, ④ 조명기기, ⑤ 삼상유도전동기, ⑥ 자동차, ⑦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효율 향상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 및 설비를 열거한다. 구체적 범위는 장관이 고시로 정한다(제2항).
- 효율관리기자재는 널리 보급되어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를 쓰지 않지만 열손실 방지로 절감에 기여하는 에너지관련기자재(단열재·창호 등)를 대상으로 하며, 건축물에 고정 설치되는 기자재와 자동차부품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 고시한다(법 제15조제1항 단서).
참고: 제7호의 고시 기자재는 고시 개정에 따라 추가·변경될 수 있으므로, 시행규칙 본문에 직접 열거된 6종과 구분해서 기억한다. 효율관리기자재 제도가 소비효율·등급 표시 의무를 지우는 것과 달리, 대기전력저감 제도는 대기전력 저감기준 충족 여부에 따른 표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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