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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3년 2회차
어느 효율관리기자재가 고시된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제조업자에게 생산 금지를 명하였는데, 제조업자가 이를 어기고 계속 생산하였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이 제조업자에게 적용되는 벌칙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고시한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거나 최대사용량기준을 초과하면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에게 생산이나 판매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제74조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73조):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지 않은 자, 불합격 기기를 사용한 자 등
  •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75조):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78조제1항제1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소비효율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한 자 — 벌금이 아닌 과태료다
  •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76조제2호):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78조제3항): 광고에 소비효율 내용을 넣지 않은 자

참고: 고시 내용에 적합하지 않을 때의 시정명령(제16조제1항)과 공표(제3항)는 금지명령과 별개의 사후관리 수단이며, 명령 주체는 2025.10.1. 개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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