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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1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에서 '효율관리기자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한 것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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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원가 및 판매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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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결과에 관한 시험성적서의 기재 사항 및 기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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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관리기자재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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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에너지비용
해설
제조원가나 판매가격은 규정에 없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1항제6호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하여 고시할 사항으로 '그 밖에 효율관리기자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두고,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이 이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 승인을 받은 자가 측정할 수 있는 효율관리기자재의 종류, 측정 결과에 관한 시험성적서의 기재 사항 및 기재 방법과 측정 결과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표시
- 에너지비용(일정기간 동안 효율관리기자재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전기요금이나 그 밖의 에너지요금)
가정용 가스보일러 등 개별 기자재의 시험성적서 기재 항목(난방열효율·가스소비량 등)은 이 위임에 따라 장관 고시(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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