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제2조의 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옳지 않은 설명은?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0년 2회차
「에너지법」 제2조의 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옳지 않은 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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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가스·석탄도 "연료"에 포함되어 에너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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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하고, "에너지사용자"란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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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란 석유·가스·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을 말한다(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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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용시설"이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 등의 시설이나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해설
「에너지법」 제2조제2호는 "연료"를 석유·가스·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으로 정의하면서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석유화학 원료로 쓰는 나프타처럼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가스·석탄은 연료(에너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제1호). 태양·풍력 자체는 "에너지"의 정의에 들어가지 않고 "신·재생에너지"로 따로 정의한다(제3호).
- "에너지사용시설"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 등의 시설이나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제4호), "에너지사용자"는 그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제5호)다.
- "에너지공급설비"는 에너지를 생산·전환·수송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제6호), "열사용기자재"는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 축열식 전기기기와 단열성 자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제9호)이다.
참고: 종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온실가스 종류(이산화탄소·메탄·아산화질소·수소불화탄소·과불화탄소·육불화황)를 묻던 문항은 그 법률의 폐지로 현행 출제범위에서 벗어났으며, 「에너지법」은 온실가스 정의를 다른 법률을 인용하여 정한다(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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