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의 2호 ' 상세 페이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의 2호 '품종'이란? (21.1,3 산기)
해설
식물학에서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제 16조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관계없이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tip) 종자산업법에서의 '품종'이란? : ‘식물신품종보호법’ 제2조제2호의 품종을 말한다.
< 참고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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