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효율관리기자재가 고시된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거…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7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효율관리기자재가 고시된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거나 최대사용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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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생산이나 판매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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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해당 기자재의 사용중지를 명하고 검사대상기기 검사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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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해당 기자재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한 등급 낮추어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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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또는 판매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의 최저소비효율 또는 최대사용량의 기준을 고시한다. 효율관리기자재가 이 기준에 미달(초과)하면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생산이나 판매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 목표소비효율기준·표시·등급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제16조제1항), 사실 공표(제3항)
- 생산·판매 금지명령 위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74조) — 과태료가 아니다.
- 사용중지·검사증은 검사대상기기(보일러·압력용기) 검사 제도의 용어이며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와 무관하다.
참고: 가정용 가스보일러 등 개별 기자재의 최저소비효율 수치는 법이 아닌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고시)에서 정하며 수시로 개정되므로, 법령상 제재 체계를 묻는 형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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