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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6-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소음작업의 정의를 채우시오.
① 충격소음작업 : ( ① )dB 초과 1일 1만회 이상 / ( ② )dB 초과 1일 1천회 이상 / ( ③ )dB 초과 1일 1백회 이상
② 강렬한 소음작업 : 90dB 이상 1일 ( ④ )시간 이상 / 100dB 이상 1일 ( ⑤ )시간 이상 / 110dB 이상 1일 ( ⑥ )분 이상 / 115dB 이상 1일 ( ⑦ )분 이상
해설
① 120
② 130
③ 140
④ 8
⑤ 2
⑥ 30
⑦ 15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의 소음작업 정의로, 충격소음은 횟수로, 강렬한 소음은 노출시간으로 기준을 잡는다.

충격소음작업은 120dB 초과 1만회·130dB 초과 1천회·140dB 초과 1백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이며, 소음이 10dB 커질 때마다 허용 횟수가 10분의 1로 준다.

강렬한 소음작업은 90dB 8시간에서 출발해 5dB 오를 때마다 노출시간이 절반으로 줄어 100dB 2시간, 110dB 30분, 115dB 15분이 된다.

혼동 주의: 충격소음은 dB ‘초과’, 강렬한 소음은 dB ‘이상’ 기준이다.

일반 소음작업은 1일 8시간 기준 85dB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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