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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 2020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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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 4가지

해설

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보다 높은 사업장

② 사업주가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④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종합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을 웃도는 사업장 — 통계로 볼 때 재해가 잦은 곳이다.
  •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사업주의 의무 위반이 재해로 이어진 곳이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 유해인자에 오래 노출된 피해가 쌓인 곳이다.
  •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 작업환경측정에서 기준 초과가 확인된 곳이다.

혼동 주의: 2026년 2월 19일 개정으로 제56조제1항제2호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도 명령 대상에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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