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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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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는 4가지

해설

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보다 높은 사업장

② 사업주가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④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을 명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한다.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보다 높은 사업장은 통계적으로 재해 발생 위험이 평균 이상인 곳이고, 사업주가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사업주의 법 위반과 중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곳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은 일시적 사고가 아니라 유해요인 관리 자체에 구조적 문제가 있는 곳이다.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결과 기준치를 넘어선 곳으로, 재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예방적으로 개선을 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세 유형(사후적 재해 발생 기반)과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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