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미용영업자의 준수사항이 아닌 것? | [미용사(일반) 필기] 0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7년 3회차
공중위생관리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미용영업자의 준수사항이 아닌 것?
1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2
손님의 피부에 닿는 수건은 악취가 나지 않아야 한다.
3
이,미용 요금표를 업소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4
이.미용업 신고중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 등은 업소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해설
이·미용업 준수사항은 위생관리와 관련해 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보관하는 것은 법정 준수사항이다.
- 이·미용 요금표를 업소 내에 게시하는 것도 법정 준수사항이다.
- 영업신고증과 면허증 원본을 업소 내에 게시하는 것도 법정 준수사항이다.
수건에서 악취가 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은 법령이 별도로 규정한 준수사항 항목이 아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미용사(일반) 필기] 07년 3회차 6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직업안정법상직업소개사업을겸업할수있는것은? {"answer":4,"content":[{"content":"「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상결혼중개업\n","[직업상담사 2급 필기] 21년 3회차
- 직업안정법상직업소개사업을겸업할수있는자는? {"answer":1,"content":[{"content":"「공중위생관리법」에따른이용업사업을경영하는자\n"[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3회차
- 직업안전법령상직업소개업과겸업이금지되는사업이아닌것은? {"answer":2,"content":[{"content":"「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상결혼중개[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3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