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이. 미용기구의 소독기준으로 적합한 것은? | [미용사(일반) 필기] 0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8년 3회차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이. 미용기구의 소독기준으로 적합한 것은?
1
1㎠ 당 85㎼ 이상의 자외선을 10분 이상 쬐어준다.
2
100℃이상의 건조한 열에 10분 이상 쐬어준다.
3
석탄산수(석탄산 3%, 물 97%)에 10분 이상 담가둔다.
4
100℃ 이상의 습한 열에 10분 이상 쐬어준다.
해설
이·미용기구의 소독기준으로 석탄산수(석탄산 3%, 물 97%)에 10분 이상 담가두는 방법이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었다.
- 자외선 소독은 1㎠당 85㎼ 이상을 20분 이상 쬐도록 정해져 있어 10분은 기준에 맞지 않는다.
- 건조한 열(건열)소독은 100℃ 이상에서 20분 이상 쐬어야 하므로 10분은 기준에 못 미친다.
- 습한 열(증기)소독 역시 100℃ 이상에서 20분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10분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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